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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오바마캐어 벌금의 면제규정과 보험관련 세금 서류들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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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2014년1월부터 시행된 오바마캐어 (Affordable Care Act)가 이번 개인 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잖은 영향을 주고있다. 건강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내고, 오바마캐어에 가입했어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서류들이 존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벌금의 면책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건강보험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규정들이 몇가지 존재하는데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적용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들이 있다. 가구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할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 이상인 경우,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 이거나, 공적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종교단체 소속이거나, 아니면 오바마캐어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어려움 (Hardship)에 처한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에는 가정폭력, 직계가족의 죽음, 자연재해,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험, 지불능력 이상의 의료비등이 포함된다. 이런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거래소에 오바마캐어 면제 (Exemption)신청을 해야하며, 발급받은 면제번호를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이때 사용하는 새로운 양식이 바로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이다.

양식 8965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어떤 이유든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일정수준 보다 낮아서 소득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나 교육비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통해서 환급 (Tax Refund)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일년에 일정기간은 건강보험이 있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벌금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양식에 보험이 있었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오바마캐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증명서류라고 할수 있는 1095-A양식을 건강보험거래소로 부터 이미 받았을 것이다. 이 양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젠 중요한 세금관련 서류가 되었다. 이 양식에는 보험료, 납세자가 이미 받은 보험료 세액공제 (Premium Tax Credit), 건강보험 커버리지 기간등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번 소득이 오바마캐어 가입당시 입력한 예상소득 보다 많이 나왔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벌금의 개념은 아니며, 너무 많은 택스 크레딧을 일년동안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하면서 그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즉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일년에 한번 정산하게 되는데, 실제소득이 예상소득보다 적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택스 크레딧을 더 받게된다. 이때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8962 (Premium Tax Credit) 이며, 이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폼1095-A가 필수다.

1095-B와 1095-C라는 양식을 찾는 사람들도 보았다. 이 양식은 오바마캐어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 받게 되는 양식들로 2014년 회계연도 목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메디캐어 및 메디케디드 커버리지가 있거나, 기타 개인적으로 가입한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있을 시, 직장이나 건강보험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양식들이다.

이런 폼을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발급해주는 직장이나 단체, 기타 보험회사들이 없었으며 2014년 소득신고 목적으로는 꼭 필요한 서류도 아니다. 2015년 부터는 의무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쯤이면 반듯이 챙겨야 하는 세금관련 서류들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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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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