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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6월18일 발표된 새로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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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연방 국세청 (IRS)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의 새로운 규정을 지난 6월18일 발표했다. 2013년 해외금융계좌 (FBAR) 신고기한이 6월30일로 얼마남지 않은 이때,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으로 자칫 혼선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문제로 수심이 깊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 몇가지 포함되어 있다.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의도적으로 금융자산을 은폐-축소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적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 즉 규정의 이해가 부족해서 신고하지 못했던 단순실수에 대해서는 벌금규정을 완화했지만,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그 벌금규정을 강화했다. 더 많은 납세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신고를 할수있도록, 더 나아가 세수확보를 유도한 IRS의 노력이 옅보이는 부분이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와 그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 또한 누락된 경우, 제도권 안에서 납세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 명명된 자진신고 간소화 규정과,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라 불리는 자진신고제가 있는데 , 바로 이 두규정이 바뀌었다.

간소화 규정은 (Streamlined Procedures) 미국 본토를 벗어나 해외에 장기체류 하면서, 세법에대한 의무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그동안 미국 정부에 소득신고나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정이다. 그런데 이규정이, 이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이전에는 소득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00달러가 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했지만, 바뀐 규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즉, 자산의 규모가 많아서, 소득이 높고, 그에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납세자들도 이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들이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난 3년치 소득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하면 벌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5%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벌금이 전액 면제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지만, 이전에는 간소화 규정을 전혀 이용할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OVDP를 이용할 경우 8년치의 수정보고와 FBAR 를 신고해야 했던반면, 이제는 3년치 수정보고와 6년치 FBAR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비용도 많이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바뀐 간소화 규정중 또다른 중요한 점은, 3년치 수정보고를 통해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과되었던20% 벌금이 면제된다는 것과, 이 규정을 통해서 제출된 소득신고서는 IRS의 특별 리뷰대상이 아니라, 일반 소득신고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데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이 간소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조건과 세부조건이 있는데, 일반조건에는 현재 세무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납세자들중에서, 소셜번호 및 납세자번호 (ITIN)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소득을 적법하게 신고해야 한다.

세부조건에는, 그동안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온 납세자들중에, FBAR를 포함 해외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의도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 거주자든 미국 거주자든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만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고 IRS는 강조했다.

다음은 자진신고제 (OVDP)의 바뀐 규정을 살펴보자. 새로운 규정은 보다 폭넓은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과, 27.5%의 벌금을 제외한 종전에 있었던 12.5%와 5%의 벌금규정이 삭제되었다. 간소화 규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5% 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OVDP 안에서의 낮은 벌금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OVDP 를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금융기관이 이미 IRS나 연방 재무부의 감사를 받고있고, 의도적이다 판단될 경우 OVDP의 벌금이 50%까지 올라갈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OVDP를 이미 신청했고, 진행중에 있는 납세자들이 앞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지금이라도 간소화 규정으로 변경신청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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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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