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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행정부 학생 비자 규정 변경 제안, 유학생의 중대한 변화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2월 2,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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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제 교육 환경을 재정의할 수 있는 대규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유학생의 체류 유연성을 구조화된 제한과 강화된 감독으로 대체하는 과감한 전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5년 11월 중순에 발표된 이 규제 계획은,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주요 비이민 학생 비자 카테고리인 학업 학생을 위한 F-1 비자, 교환 방문자를 위한 J-1 비자, 직업 훈련생을 위한 M-1 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 미국에서 학위 과정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체류 중인 국제 학생이라면 이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학생 비자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체류 기간 기준(Duration of Status, D/S)” 규정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학생이 I-20(입학 허가서)가 유효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모든 학생 비자 카테고리가 고정 체류 기간으로 전환됩니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최대 4년 체류를 규정하며 , 연장을 위해서는 진행 상황과 지속적인 자격을 증명하며 국토안보부(DH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1 교환 방문자 비자와 M-1 직업 교육 비자 역시 유사한 체류 상한을 적용받지만,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연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유예 기간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F-1 비자 상태에서 학업 종료 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새로운 제안에서는 이를 30일로 단축하여 , 선택적 실습훈련(OPT)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좁아집니다. DHS 선임 정책 분석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책임성을 높이고 비자 초과 체류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는 주로 비자 초과 체류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초기 프로그램 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학업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장기 체류 비이민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큰 영향을 받는 그룹은 장기 학위 과정 학생들입니다. 박사 과정 학생이나 의학 레지던트처럼 보통 5년에서 7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 새로운 최대 4년 체류 제한 내에서 학업을 완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USCIS 연장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됩니다.

또한, OPT 참가자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졸업 후 유예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으로써 , 취업 허가 신청이나 다른 비자로 신분 전환을 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이 보다 유연한 학업 및 취업 경로를 제공하는 국가에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빼앗길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예비 및 현재 유학생에게는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6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표준이 될 것이며 ,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이 이 전환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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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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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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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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