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6,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후방 추돌 교통사고, 과연 뒤차만의 잘못인가?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월 27, 2025
in 사고/상해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후방 추돌 사고, 뒤차의 100% 과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후방 추돌사고(rear-end collision)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뒤차의 100% 과실’이라고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과실을 가리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원칙적으로 뒤차의 과실을 추정하지만, 이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입니다. 즉,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뒤차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한 경우

  • 뒤차에 기계적 결함이 있어 제동이 불가능했던 경우

  • 도로 위 갑작스러운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뒤차의 전적인 과실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과속, 신호 위반, 급정지 등 운전자의 ‘과실(negiligence)’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 비율을 나눕니다.

추돌사고의 과실 입증에는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재구성 전문가의 분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방 추돌 사고에서 캘리포니아 법이 보는 ‘과실’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운전자 중 누군가 ‘과실(negligence)’을 범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운전자라면 기울였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 과실(negligence per se)’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을 때 해당됩니다.

다음은 과실 또는 법규 위반 과실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행동 예시입니다 :

  • 과속 또는 교통 상황에 비해 너무 빠르게 운전
  • 안전거리 미확보 (꼬리물기)
  • 방향 지시등 사용 없이 차선 변경 또는 사각지대 미확인
  • 고장 난 브레이크 등 상태로 운전
  • 정지 신호 또는 정지 표지판에서 정지하지 않음
  • 브레이크 결함 또는 기타 기계적 문제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후방 추돌 사고의 과실을 명확히 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 사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방법

사고 후 양측 운전자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알렉스 차 변호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합니다.

저희 차차차 법률사무소 알렉스차 변호사는 수많은 개인 상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단순히 서류 작업을 돕는 것을 넘어, 목격자 인터뷰, 블랙박스 및 교통 CCTV 영상 분석, 차량 손상 검사 등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고 재구성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가 수집한 철저한 자료는 특히 부상이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경우, 보험 회사가 제시하는 불합리한 합의금에 맞서 고객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개인 상해 피해 보상액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객님은 오직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법적 싸움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후방 추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 칼럼 더 보기

Tags: 교통사고교통사고변호사
ShareSendShareShareTweet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Next Post
교통사고 과실 여부 판단 ‘방향’이 중요하다

단순해 보이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800달러의 마법은 끝났다. 소액면세제도 폐지, 정식 통관의 시대

5일 ago

K-뷰티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7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한다면?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입대, 영어가 부족해도 입대할 수 있습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이견, 어떻게 극복할까?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Visa) 신설 기대

5월 7, 2022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800달러의 마법은 끝났다. 소액면세제도 폐지, 정식 통관의 시대

LA에서 우버(Uber)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K-뷰티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