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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파트타임 직원 휴식 시간 제공 규정-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3)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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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몇주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시간급직원 휴식시간제공 의무규정 (California Break Time Regulations)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주의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내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 4시간마다 최소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급 직원의 하루 총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하자가 없게 된다. 한편,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계산시 감안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상기 휴식시간제공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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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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