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6,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2, 2019
in 이민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 (SSI)나 빈곤층 현금지원 (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들도 이용해온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나 아동건강보험 (CHIP) 등의 공공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민법 규정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기존에 공적 부조에 의존해온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집행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기각시킨 것은 공적 부조를 악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빈곤층으로의 수혜자격을 입증하거나 또는 응급상황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공적 부조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 (CHIP)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모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초안은 예로부터 가족 이민 신청시 요구되는 청원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최저금액 상한선을 두 배로 대폭 올리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원인/재정보증인의 연 소득은 연방 최저소득선 (poverty guideline)의 125%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5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가족이민영주권 신청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의 경우 최저소득이 $20,575, 3인 가족일 경우에는 $25,975, 4인 가족일 경우 $31,375, 그 외 한 명씩 늘수록 어림잡아 $5,000씩 증가됩니다. 즉, 시민권자 아내가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2인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권자 청원인의 연간소득이 최소 $20,575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최저소득은 4인 가족 소득에 해당하는 $31,375가 되어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2인 가족일 경우 $41,150,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무려 $62,750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인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 청원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가족 영주권 신청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본 시행령은 백악관 예산심의실만 통과되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 및 고시된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ShareSend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H-1B 2018] 건축 (Architecture) 전공자의 H-1B 성공전략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미 육군 현역(Active)과 예비역 (Reserve)의 차이점

    미 육군 현역(Active)과 예비역 (Reserve)의 차이점

    28 shares
    Share 28 Tweet 0
  •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된다고?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빠른 미국 영주권 승인을 위한 I-485 작성 요령

    0 shares
    Share 0 Tweet 0
  •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이민변호사 vs. 이주공사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된다고?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된다고?

5월 26, 2026
미국 대학이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이비리그 밖으로 번진 ‘초저합격률’ 경쟁 시대

5월 25, 2026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5월 26, 2026
레몬법 승소 시 보상 범위와 변호사 비용의 진실

레몬법 승소 시 보상 범위와 변호사 비용의 진실

5월 20, 2026
프린스턴은 왜 다시 시험을 선택했나?

F-1/J-1 비자 규정 개편안. 미국 유학, 이제 ‘기간제’다

5월 19,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12월 11, 2024
0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2월 24, 2026
0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인 my.uscis.gov에 접속하여...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된다고?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된다고?

5월 26, 2026
미국 대학이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이비리그 밖으로 번진 ‘초저합격률’ 경쟁 시대

5월 25, 2026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5월 26,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