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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미국 상표권 등록, 먼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윤 케인 변호사 by 하윤 케인 변호사
5월 11, 2023
in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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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상표법 전문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은 그냥 먼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국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기 전에 인터넷 검색 등으로 미국 상표등록에 대해 찾아보시곤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상표법과 미국 상표법이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서 저런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가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상표권 등록 기준인 “선사용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주의
각 국가별로 상표법의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표법도 다르지요.
한국의 상표법은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먼저 사용했냐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출원’이란 상표등록 신청서 접수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상표법은 “선(先)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는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상표등록 신청일도 고려해야
미국에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권리가 아닌 매우 제한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도 한국처럼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뒤늦게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1번으로 상표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그 사람이 상표 소유자입니다.
그럼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1) 소송을 시작하고, 2) 비용과 시간을 들여 승소를 한다면, 3)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먼저 이름을 사용했다고 상표등록을 소홀히 하다가는 절대 50개 주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미국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고장을 보낼 수 없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심할 두 가지!
따라서 미국 상표권 등록의 선사용주의에는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상표청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둘째, 내가 먼저 사용해도 등록을 안 하면 제대로 권리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중요한 브랜드명은 꼭 등록하자!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미국 상표등록 신청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상표법 정보 외에도 미국 상표법에 대한 다른 기본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글에 가셔서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표법 정보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Tags: 미국상표권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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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습니다.
미국 상표 기초자료 ‘상표 101’ 신청하기: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044707293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 http://hklaw.us/
주소 : Ste 110-735, 10620 Southern Highlands Pkwy Las Vegas, NV 89141
이메일 : contact@hklaw.us

■ 약력
• University of Arizona Law School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이오와, D.C. 변호사
• 현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회원
• 현 경북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 전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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