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 유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으로부터 졸업한다”라는 의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배 자녀 양육권 교섭 등등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지 않으나 남남의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로는 남으나 일반적인 혼인 형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별거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법상에서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서에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명시가 있을 경우 상속권 회복은 힘듭니다.
따라서 가정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별거를 통한 상속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일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