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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2022년 은퇴연금 절세혜택 저축한도액 증가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10, 2022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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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연금 401(k) / SIMPLE IRA 세금혜택 한도액 증가

대표적인 기업연금인 401(k)의 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 저축한도액이 연간 $19,500 에서 새해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20,500 으로 그 한도액이 증가 되었다. 만약, 2022년에 50세가 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추가로(Catch-up) 연간 $6,500 을 불입할 수 있어, 최대 $27,000까지 세금공제를 받고 저축이 가능해 진다.

한편,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Plan(이익공여플랜)을 제공할 경우, 개인의 저축액과 회사에서 불입해 주는 금액을 합해 최대 $61,000 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50세가 넘으면, $6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해 진다.

SIMPLE IRA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불입한도액이 기존에 $13,500 에서 2022년에는 $14,000 으로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50세가 되는 직원의 경우 $3,000 을 추가해서 최대 연간 $17,000까지 불입이 가능해 진다.

자영업자 은퇴연금 SEP IRA 세금혜택 한도액 증가

일반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EP IRA 은퇴연금의 경우에도2022년에는 기존의 $58,000 이 최대 $61,000 까지 연간 불입한도가 증가한다. SEP IRA의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대 $61,00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계 전문가와 확인을 해야 한다.

한편, 개인들의 IRA 세금한도 금액은 기존의 연간 $6,000 에서 2022년에도 변화가 없으며, 50세가 넘은 경우 연간 $7,000까지 저축을 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연금의 고위직, 고액연봉자 구분 기준 확대

기업연금의 불입액을 계산할때, 연간 최대 소득수준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연간 $305,000 로 변경되며, 이는 지난 2021년대비 $15,000 이 증가했다. 즉, 401(k)와 이익공여플랜(Profit Sharing Plan)등의 불입금액을 계산할 때 1인당 최대 $305,000 까지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기업연금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가운데 Top Heavy Test에서 기준이 되는 Key Employee(고위직원)의 소득 기준도 기존의 $185,000 에서 2022년에는 $200,000 로 증가한다. 즉, 연간 $200,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원의 경우 기업연금 계산시 일반직원(Rank & File Employees)이 아닌 회사의 고위직원(Key Employee)로 간주된다.

추가로, 기업연금의 비차별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에서 사용되는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의 소득 기준도 기존의 $130,000 에서 연간 $135,000 로 증가하게 된다.

기타 은퇴연금/개인연금 불입 기준변동

401(k)와 같은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IRA를 추가로 불입하고자 할 경우 Single 의 경우 $78,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IRA에 불입하더라도 세금공제가 불가능 해진다. 만약, 결혼한 부부(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기업연금 가입자가 IRA에 불입 할 경우, 소득이 $129,000 이상이 되면 IRA 불입금의 세금공제가 불가하며, 연간 $214,00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Spouse의 IRA 불입은 세금공제가 안된다.

한편, 2022년에는 $144,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Single Taxpayer의 경우 Roth IRA의 불입이 불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가계의 연 소득이 $214,000 이상일 경우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해진다.

Tags: 401k401k 은퇴연금401k은퇴연금기업은퇴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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