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교육

내년 가을학기 사립대 조기전형 뚜껑 열어보니

제니 위트리 어드미션 매스터즈 공동대표 by 제니 위트리 어드미션 매스터즈 공동대표
12월 24, 2021
in 교육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대부분 명문 사립대들이 이달 중순 2022년 가을학기 조기전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기전형 입시 사이클 상황은 어떤가.

■ 답= 지난 2주 동안 고교 시니어를 둔 많은 한인 가정들은 애타게 기다리던 내년 가을학기 조기전형 입시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에 따라 웃고, 울고 가정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그야말로 많은 학생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대부분 학생들이 조기전형(특히 얼리 디시전 또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통해 드림스쿨에 지원하기 때문에 불합격(reject)이나 보류(defer) 통보를 받은 경우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주요 대학들의 조기전형 입시결과를 보면 하버드(SCEA)는 합격률 7.9%(지원자 9406명, 합격자 740명), 예일(SCEA)은 합격률 11%(지원자 7288명, 합격자 800명), 유펜(ED)은 합격률 16%(지원자 7795명, 합격자 1218명), 다트머스(ED)는 합격률 20%(지원자 2633명, 합격자 530명), MIT(EA)는 합격률 5.0%(지원자 1만4900명, 합격자 719명), 듀크(ED)는 합격률 21%(지원자 4015명, 합격자 855명), 조지타운(REA)은 합격률 10%(지원자 8832명, 합격자 881명), 존스홉킨스(ED1)는 합격률 21%(지원자 2500명, 합격자 520명), 노터데임(REA)은 합격률 17%(지원자 9683명, 합격자 1675명) 등이다.

올해 명문 사립대 조기전형 합격률은 지난해 입시 사이클과 대동소이하다. 지난 11월 16일 현재까지 대학 지원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12~15개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올해는 20~25개 대학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일부 대학의 ED2를 제외하곤 조기전형 폭풍은 지나갔다. 합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에 꼭 진학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ED로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 여유 있게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봄학기를 위해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조기전형에서 고배를 마신 학생들은 지나간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년 초 원서가 마감되는 정시지원(RD)에 올인해야 한다. 본 게임은 정시지원이다. 지금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지원서 작성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대학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를 치르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드림스쿨에 갈 수는 없다. 명문대 간판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과 ‘핏’(fit)이 맞는 대학에 진학해야 4년 또는 그 이상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특정 대학에 지원하거나 진학할 것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Tags: 명문대진학명문대학진학미국명문대진학상담
ShareSendShareTweet
제니 위트리 어드미션 매스터즈 공동대표

제니 위트리 어드미션 매스터즈 공동대표

전화 : 1 (213) 514-5657 / 이메일 : am.jennywheatley@gmail.com
주소 : 3 Pointe Dr. #212 Brea, CA 92821
홈페이지 : https://www.theadmissionmasters.com/

■ 약력
• 전 UCLA 입학심사위원
• 전 존스홉킨스 대학 Admissions Reviewer
• 현 어드미션 매스터즈 공동 대표
• 하버드 대학 College Admission Certified
• UCLA BA, 존스홉킨스 대학 M. Ed 교육학 석사
• 존스홉킨스 대학 School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Next Post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르다면?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르다면?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주택 구매 전 오픈하우스 방문, 매너가 당락을 결정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은퇴 후 소득 위해 세금 부담 줄일 수 있는 Roth IRA Conversion

    0 shares
    Share 0 Tweet 0
  •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3 shares
    Share 3 Tweet 0
  • 명문대 합격 방식 바뀐다…’1년 뒤 입학’ 등장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세관 신고부터 금지 품목까지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주택 구매 전 오픈하우스 방문, 매너가 당락을 결정한다

주택 구매 전 오픈하우스 방문, 매너가 당락을 결정한다

4월 30, 2026
불법체류, 밀입국시 영주권 취득 위해 신청해야 할 면제 서류(I-601A WAIVER)

세금보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

4월 30, 2026
프리메드 유학생을 위한 미국 영주권 전략

졸업 후 소득, 학교보다 전공이 좌우한다

4월 29, 2026
motocycle lemon law

오토바이 결함, 라이더를 위한 레몬법 가이드

4월 29, 2026
100%온라인 수업, MBA 경영학 석사 학위

명문대 합격 방식 바뀐다…’1년 뒤 입학’ 등장

4월 28,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29, 2026
0

미국 생활 중 우체통에서 발견하는 가장 반갑지 않은 봉투 중 하나,...

CA DMV ID

캘리포니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삼성 월렛’에서도 사용 가능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28, 2026
0

디지털 ID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주택 구매 전 오픈하우스 방문, 매너가 당락을 결정한다

주택 구매 전 오픈하우스 방문, 매너가 당락을 결정한다

4월 30, 2026
불법체류, 밀입국시 영주권 취득 위해 신청해야 할 면제 서류(I-601A WAIVER)

세금보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

4월 30, 2026
프리메드 유학생을 위한 미국 영주권 전략

졸업 후 소득, 학교보다 전공이 좌우한다

4월 29,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