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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비영리 단체 세금 면제 신청

501(C)(3)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5월 22, 2021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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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목적과 사명으로 비영리 단체가 설립되고 있다.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까지 합하면 사실상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이들의 설립 목적은 각기 다르겠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바로 면세 혜택이다.

즉, 본인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연방소득세 (Income Tax), 소비세 (Sales Tax), 부동산세 (Real Estate Tax), 그리고 급여세 (Payroll Tax)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바로 연방 국세청을 통한 면세 신청 (501(C)(3))이다. 501(C)(3) 면세 신청은 기본적으로 종교, 비영리, 과학, 공공안전, 아이들이나 동물 관련,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이 되는 단체들은 국세청에 Form 1023이라는 신청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면세 신청을 할 수 있다. 28페이지나 되는 신청서 자체도 길고 복잡하지만, 면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보충 서류도 그 양이 상당히 많고 까다롭다. 서류 심사 기간도 길어서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긴 여정 끝에는 그만큼의 달콤한 보답이 주어진다. 501(C)(3) 면세 승인 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핵심 사항으로써, 501(C)(3) 승인과 동시에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 단체는 501(C)(3)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소득세 (Income Tax), 소비세 (Sales Tax), 부동산세 (Real Estate Tax), 그리고 급여세 (Payroll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501(C)(3) 자격을 승인받은 단체는 각 주에서 별도로 면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해당 주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비영리 단체는 그 성격상 외부에서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본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신청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세금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반드시 501(C)(3) 승인을 받은 단체여야 한다.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 멤버쉽 비용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501(C)(3) 자격 여부가 크게 상관 없겠지만, 외부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501(C)(3) 자격은 필수라고 보면 된다. 아울러, 단체를 외부에 알리고 광고하는 데 있어서 501(C)(3) 승인 자격은 그 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셋째,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지방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은 그 자격 대상을 501(C)(3) 단체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는 501(C)(3)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기부금을 포함한 여러 추가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가령, 우표값, 단체 편지 발송 비용 할인, 각종 기기 및 장비 대여 할인,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할인 행사 등은 501(C)(3) 단체만이 취할 수 있는 또다른 혜택이다.

Tags: 비영리비영리단체세금세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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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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