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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의 신분 유지를 위한 학점 제도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26,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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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학점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영주권 심사에서 I-20를 제시하여도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되고 불체자 신분이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이민법에 의한 유학생들의 학점 제도를 설명하여본다.

요사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심사때 유학생 신분을 면밀히 조사하고있다. 한 예로 비록 유학생으로서 I-20를 계속 유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학교 재학중에 유학생으로서 FULL COURSE OF STUDY를 유지하였는가를 조사한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FULL-TIME STUDENT는 각 학기마다 12 UNIT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학교의 STUDENT ADVISOR가 승인하여 한 학기를 12학점 밑으로 수업을 받았지만 STUDENT ADVISOR의 실수로 승인이 I-20에 명시되어 있지않고 SEVIS에 보고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신분 유지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

또한 ESL이나 OFFICE COMPUTER ADMINISTRATION COURSE등과 같은 비 전공 과목들은 교육 수료의 기준이 학점이 아니고 수업시간이고 최소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였다는것을 학교에서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몇몇 학교들은 재학생의 성적표를 수업시간이 아닌 학점으로 표기하여 이민국에서는 각 수업당 주당 18시간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였다.

학교로부터 성적표를 발급받은 유학생은 성적표에 학점으로 표기 하는 것이 맞는지 교육 시간으로 명시하는것이 옳은지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영주권 심사때에 그대로 제출하였고, 이민국은 학교의 성적 표기가 이민법에 맞지 않다고 하여 학생의 학업 수료를 인정 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여 불체자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ESL이나 NON-VOCATIONAL TRAINING PROGRAM 들은 교실 수업이 주된 과목이라면 주 당 18시간 이 요구되고, LABORATORY WORK이 주된 수업이라면 주 당 22시간을 수료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적용하여 유학생의 신분 유지를 조사 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표가 이민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또한 차후에 이민국 심사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등을 매 학기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겠다.

Tags: 미국유학생유학생비자유학생신분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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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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