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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생명보험 수혜자(Beneficiary) 선정 시 확인할 점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0월 13, 2020
in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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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보험의 Beneficiary, 즉 수혜자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생명보험이 유효한 상태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장금을 수령하게된다. 이 부분에서 ‘누가 돈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를 지정하느냐’에 제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보험규정과 주법은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수혜자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보험 규정과 함께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수혜자 선택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몇 가지 제안이 있다.

# 생명보험의 목적

개인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의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회사나 사업유지를 위해, 장례비용 마련및 대체, 부채상환, 모기지융자, 교육비 , 상속세 , 재산세, 은퇴 그리고 의료비용의 준비및 대체를 위해 생명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목적의 내용을 살펴 수혜자 지정시에도 그 목적에 따라 적용하여야한다.

# 지정 가능 범위

직계 가족 뿐아니라 타인도 가능하며 단일 수혜자 또는 복수 수혜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외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트러스트, 자산명의, 비영리 또는 자선단체 등도 1차 수혜자와 함께 보조적 2차 수혜자를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고, 분배율도 각 각 지정할 수 있다. 언제라도 수혜자 지정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다. 결혼,이혼,출산 등 변화가 있다면 더더욱 수혜자 변경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수혜자로 대상을 결정했다면 구체적인 정보 즉, 이름, 소셜넘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상관 관계를 보험사에 제공, 등록해야한다 .

#주의사항

사망보상금에 대한 유언장과 생명보험의 수혜자 내용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에 등록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된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가 법적 계약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유언장을 대신하게된다. 즉, 유언장을 통한 생명보험의 수혜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수혜자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사망보상금은 법원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다. 그렇게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몇 주에는 배우자 공동재산 규정에 의거해 재산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을 준다. 부부의 경우 만약 수혜자 지정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법적 포기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수혜자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법적 대리인을 같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은 단순한 과정이지만 결코 무심히 다룰 사항은 아니다. 해마다 보험 팔러시 리뷰와 함께 수혜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추천한다.

YUNEJUNG CHANG
Manager
Allmerits Financial

Tags: 보험수혜자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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