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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발급 기준 강화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0월 14,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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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8일 미 노동국과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조항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H-1B비자 발급을 위한 포지션별 연봉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고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조건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학위 조건 인증 강화란, 포지션에 필요한 전공을 인정하는 범위를 좁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데 전공이 전기 공학인 경우는 H-1B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채용 포지션에 필요한 전공 학위의 범위가 넓었다면 앞으로는 포지션별 로 특정 학위만 인정하는 등 그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많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비자 발급 기준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201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H-1B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미국내 직업을 대체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지난 몇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American Workers First”를 내세우며 H-1B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했고 2019년에는 15.1%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되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H-1B 비자 신청의 약 3분의 1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H-1B 기준 변경 사항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이되지만 연봉 인상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부 규정은 10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발급된 H-1B의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비자 갱신을 하려는 기존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만약 고용주가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분들의 경우 비자를 승인 받은 포지션과 실제로 일하는 포지션이 다른 경우도 많고 이민국에서 정한 연봉과는 다른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들어 취업비자 실사 조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불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업비자 소유자는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ags: H1B비자미국취업비자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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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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