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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유산상속,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9월 29, 2020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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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 알고 투표해야겠으나, 작게는 각각의 개인에게 미치는 세금에 대해서도 짚어보기 위해 공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ax Cut and Job Act (줄여서 TCJA)를 승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주장은 TJCA의 세제혜택은 소득이 많은 이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게 집중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더 올리고, 1년 소득이 1백만달러 이상인 이들의 장기 양도소득세율 (long term capital gains tax)을 현 20%에서 39.6%로 일반 소득세 (ordinary income tax)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고 한다.

새로운 세금정책을 통해 10년동안 더 걷어들어야할 세금의 금액을 약 4조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이 4조 달러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세금 공약중 유산상속과 가장 관련있는 정책은 스텝 업 인 베이시스 (step up in basis)를 없애는 것이다. 스텝 업 인 베이시스의 요지는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했을 때, 상속된 시점 (즉 망자의 사망시점)으로 세금기준을 올려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만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의 새로운 세금 기준점은 부모의 사망당시 그 부동산의 감정가이다. 예를 든 부동산이 부모 사망시 1백만 달러로 감정이 나왔다면,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판매시 판매가와 1백만달러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즉 부모가 20만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자녀가 1백만달러일때 상속받고 1백 30만 달러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30만 달러(1백 30만달러- 1백만달러) 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판매시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줄여주는 큰 혜택이 바로 스텝 업 인 베이시스이다. 물론 자녀가 해당 재산을 팔게 되었을 때만 누리는 세금혜택이나 팔지 않으면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어지던지 그대로 있던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허나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었졌을 때, 상속자들이 잃게되는 잠재적 세금혜택의 영향은 미국 국민총생산의 0.11% 하락 그리고 미 전체의 재산가치가 0.88%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세금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부모의 사망시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때까지 늘어난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즉 부모가 구매했을 때 20만달러인 부동산이 부모 사망시 1백만 달러가 되었다면 이때까지 늘어난 가치는 80만 달러이다. 이 80만 달러에 대해 자녀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인데 꼭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 앞으로 정말 이 정책이 시행될지 주목을 해야한다.

즉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어지는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만 영향을 준다. 허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은 “판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속시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니 부모가 오래동안 가지고 있어서 자산가치가 많이 늘어난 재산일수록 자녀의 세금부담이 커질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Tags: 유산상속트럼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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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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