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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재산세(Property Tax),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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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집을 산 후 예상치도 않게 높게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내라고 했으니 곧이 곧대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재산세의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ad valorem tax”라 하여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택스 어필/항소(tax appeal)를 한다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건물의 부동산의 가치가 정부가 책정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낮으므로 부동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스어필(Tax Appeal)은 매 년 4월 1일 까지해야 합니다. 전 해 10월1일 이전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려갔음을 보여 줌으로서 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택스 어필을 하기 위한 접수비(Filing Fee)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작게는 5불 (부동산 가치가 $150,000보다 적은 경우) 에서 많게는 150불 (부동산 가치가 $1,000,000이상인 경우) 정도 됩니다. 상업건물의 경우 렌트비에 대한 Income Statemen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정도가 건물의 가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택스보드(TAX BOARD)는 별도의 연장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된 후 3달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는 그 이후 바로 나오게 되며, 만약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45일안에 뉴저지 세금 법원(TAX COURT OF NEW JERSEY)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가치가 $1,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세금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스어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택스보드 (TAX BOARD)나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는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 위치한 비슷한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 매매가격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슷한 집이란 방과 화장실 숫자, 실제 사이즈, 건물 양식, 건물의 나이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비슷한 조건의 집의 실질적인 세일가격을 택스 어필(tax appeal)의 근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택스 어필에 대한 실질 심사 (Tax Appeal Hearing) 일주일 전까지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SR-1A와 Deed 또한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산 경우라면 세일가격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 자료는 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시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있었는가, 구매자와 매매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가격조정을 해서 결정된 판매 금액인지, 현금으로 산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받은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 LLC)에서 차세대 광고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인 제1회 송동호 종합로펌 글로벌 광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우승작은 향후 광고 이미지로 사용되며, 우승상금 $3,000이 수여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디자이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onglawfirm.com에서 확인하세요.

Tags: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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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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