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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 신분과 온라인 수업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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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6일에 ICE 에서 발표한 2020년도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F-1/M-1 신분의 유학생들 중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전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다닐 분들은 F-1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입국시 CBP로부터 송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전수업이 교실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재판에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F-1 신분의 유학생들 중 교실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한 수업이나 3 학점(credit hours)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F-1 신분의 유학생들 중 온라인 수업과 교실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HYBRID 형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한 수업이나 3 학점(credit hours)이상의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Hybrid형 학교들의 경우 SEVP에 I-20 재발급을 통해 (1)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학생이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수업을 온라인으로 듣지 않는다는 점, (3) 해당학생이 학위수여를 위해 필요한 수여학점 중 온라인으로 수강가능한 최소학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서하여 SEVP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SL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 과정을 교실수업으로 들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F-1유학생들은 7월 6일부터 21 Business Days 내로 학교로부터 I-20 재발급을 통해 (1)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학생이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수업을 온라인으로 듣지 않는다는 점, (3) 해당학생이 학위수여를 위해 필요한 수여학점 중 온라인으로 수강가능한 최소학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들은 이번 가을학기를 교실수업으로 시작했다가 추후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학교에 등록된 F-1 신분의 유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전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게 된점에 대해 SEVIS에 10일내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하는등의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Tags: 미국이민온라인수업유학생유학생비자취소유학생추방한국귀국온라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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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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