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에 ICE 에서 발표한 2020년도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F-1/M-1 신분의 유학생들 중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전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다닐 분들은 F-1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입국시 CBP로부터 송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전수업이 교실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재판에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F-1 신분의 유학생들 중 교실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한 수업이나 3 학점(credit hours)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F-1 신분의 유학생들 중 온라인 수업과 교실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HYBRID 형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한 수업이나 3 학점(credit hours)이상의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Hybrid형 학교들의 경우 SEVP에 I-20 재발급을 통해 (1)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학생이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수업을 온라인으로 듣지 않는다는 점, (3) 해당학생이 학위수여를 위해 필요한 수여학점 중 온라인으로 수강가능한 최소학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서하여 SEVP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SL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 과정을 교실수업으로 들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F-1유학생들은 7월 6일부터 21 Business Days 내로 학교로부터 I-20 재발급을 통해 (1) 전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학생이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수업을 온라인으로 듣지 않는다는 점, (3) 해당학생이 학위수여를 위해 필요한 수여학점 중 온라인으로 수강가능한 최소학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들은 이번 가을학기를 교실수업으로 시작했다가 추후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학교에 등록된 F-1 신분의 유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전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게 된점에 대해 SEVIS에 10일내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하는등의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