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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자가 격리하기 위한 EPSL를 사용할 자격이 있나요?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8)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6월 22, 2020
in 노동법, 코로나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58.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와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서 소기업 면제는 언제 적용됩니까?

종업원 수가 50 명 미만인 종교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고용주 (소기업)는 (a)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폐쇄되거나 육아 서비스 제공 업체가 COVID-19 관련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 직원에게 EPSL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및 b)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교나 보육 시설이 폐쇄되거나 육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할 수 없어 EFML를 직원에게 제공해야하는 경우에, 이 제공이 소기업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 본 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권한이 있는 officer가 이 다음 사항을 결정한 경우, 소기업은 이 면제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 EPSL과 EFML의 제공은 소기업의 경비 및 재정적 의무가 사용 가능한 사업 수입을 초과하고 소기업이 최소 용량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할 것입니다;
  2. EPSL과 EFML를 요청하는 직원의 부재는 전문 기술, 비즈니스 지식 또는 책임으로 인해 소규모 비즈니스의 재무 건전성 또는 운영 능력에 실질적인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는

EPSL과 EFML를 요청하는 직원 또는 직원이 제공하는 일 또는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의지 및 자격을 갖춘 직원 및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직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기업이 최소한의 역량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근로자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59. 직원 수가 50 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 EPSL과 EFML를 제공해야하는 요건에서 면제됩니까?

직원에게 그러한 leave를 제공하면 비즈니스의 생존 가능성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소규모 사업체는 특정 EPSL과 EFML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소기업이 EPSL과 EFML 의 제공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5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녀의 학교가 휴교하였거나 보육 시설이 폐쇄되어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원이 leave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 비지니스의 권한이 있는 officer가 58번 문항에 있는 조건 3개중 적어도 1개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노동부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에 도달하도록 권장합니다.

60. COVID-19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격리 명령 의한 사유로 EPSL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FFCRA에서 말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격리 명령이란,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격리 명령은 자가격리 행정 명령 뿐만 아니라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이 내린 shelter-in-place 또는 stay-at-home orders이 포함되며,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 명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명령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줄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직원은EPSL를 사용할 수 있는 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질의응답 2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언제 자가 격리하기 위한 EPSL를 사용할 자격이 있나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이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COVID-19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라고 권고해서 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저는 고용인입니다. COVID-19 증상으로 아프게 되어, 2 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의사의 진단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FFCRA에 따라 2 주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니요. 만약 COVID-19 증상으로 아파서 FFCRA에 따른 EPSL를 사용하려면, 의사 진단을 받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가격리를 권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COVID-19와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검사를 받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경우, 직원은 EPSL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권고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FFCRA에 따른 EPS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VID-19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FFCRA에 따른 EPS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기대하는 바와 직원의 상태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63. 직원은 자가 격리를 명령을 받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FFCRA상의 EPSL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가 격리 명령 (질문 53 참조)을 받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직원은 FFCRA상의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진정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EPSL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는 직계 가족이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직원이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EPSL를 사용하여 그 사람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직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EPS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동안 직원의 케어에 의존하지 않거나 케어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EPS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4. 자가 격리 명령을 받거나 자가 격리를 권고 받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EPSL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직계 가족 또는 직원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자를 돌보기 위해서 FFCRA에 따른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이, 직원이 돌봐야 하는 관계에 있거나 직원의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인 경우, 직원은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FFCRA상의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FFCRA상의 EPSL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동안 직원의 케어에 의존하지 않거나 케어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EPS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5.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직원이 EPSL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직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OVID-19에 걸렸거나 COVID-19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격리할 것을 권고를 받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18 세 이상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EPSL 또는 EFML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FFCRA상의 EPSL 및 EFML에는 COVID-19로 인해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문을 닫거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leave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18 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 leave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18 세 이상이고 장애로 인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자녀의 학교나 보육 서비스가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 하고 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직원은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FCRA의 EPSL는 COVID-19관련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격리 명령을 따라야 하거나, COVID-19관련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가 격리를 권고 받은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돌봐야 하는 18 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다면,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 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Tags: 미국노동법미국유급병가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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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te. 2036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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