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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개에 물린 경우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월 18, 2019
in 기타 미국법,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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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 해에 38,000명의 주민들이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습니다. 개한테 물렸다면 당신은 개의 주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 3342 항 개 물림 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상이 개에게 물려 발생했을 경우 개의 주인에게 전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해자가 사유지에 무단침입을 하지 않았거나 개를 위협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의뢰인의 애견 산책 혹은 미용등의 서비스를 제공중 개에게 물린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은 개 주인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가 문 경우 모든 책임을 엄격히 주인에게 뭅니다. 이 말은 즉 아무리 주인이 개가 공격적으로 행동 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가 이전에 어느 누구도 문 적이 없더라도 주인은 개가 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혹시 개에게 물렸다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공공 장소에 있었거나 적법한 이유로 사적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허나 피해자는개 주인이 개가 사람을 물것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또는 물기를 막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에게 물린 것은 개인상해로 분류되어 사고가 일어난지 2년내로 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개가 군경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람이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예외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개가 무는것 외에 다른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또한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보도에서 놀고 있는데 강아지가 아이에게 점프하여 우연히 아이의 눈을 긁었을 경우 부상의 사유가 개에게 물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 물림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 주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어 개 주인에게 과실치사의 명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개에게 물렸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책으로 “불법 침입”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 물림 법의 적용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공공 장소 혹은 사적인 장소에 합법적인 사유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무단 침입중 개에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가 물었을 때 개가 경찰이나 군용 개로 임무를 수행했거나 물린 사람이 개를 도발 했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Tags: 개물림개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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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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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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