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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최근 취업이민 3순위 동향과 주의할 점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6,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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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빨라지면서 3순위 취업이민 진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동향에 맞추어 3순위 취업이민 진행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를 정리 했습니다.

1) 가짜 경력은 절때 이용 하지 마십시오.

종종 받는 상담 입니다. 숙련직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경력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또는 아는 회사를 통하여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이걸로 진행이 가능한지 물어 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취업 영주권을 심사하면서 과거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할때 접수되었던 기록을 검토하여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을 재확인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셨으면 F-1 신청서에 입력한 경력 내용을 보고 영주권 진행 하는데 경력 내용 하고 일치 하지 않으면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소득금액증명서를 요청하거나 경력증명서에 나와있는 회사에 연락까지하여 확인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포지션에 따라 숙련직 케이스를 진행 하는데 꼭 2 년의 경력이 없이도 가능 합니다.

2년 동안의 대학 학점를 이수한 기록이 있다면 (2 년제 학위, 2년 학점 등) Training requirement으로 충족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직 포지션은 전문직 포지션이 아니므로 2년제 학위나2년 대학교에서의 학점과목이 숙련직 포지션과 연관된 과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Supervisor 직, 비서직, 관리직 등은 꼭 2 년 경력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2년동안의 General Education(기본이수) 학점으로도 자격이 되는 직종 입니다. 절대 없는 경력을 가짜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경력이 없어도 2 년동안의 대학 학점으로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2) 경력을 쌓은 업체와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같은 업종의 회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력을 쌓은 회사와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같은 업종의 회사이어야 쌓은 경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들어 일식집에서 관리직으로 쌓은 경력을 통하여 의류업체 회사 관리직 포지션으로 영주권 진행 하게 될 경우 일식집과 의류업체는 같은 업종의 회사가 아니어서 일식집에서 쌓은 경력은 이용할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직 경력은 관리직 경력 입니다.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customer services, quality control 를 관리 합니다. 같은 업종, 업체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같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신분유지한 기록을 완벽하게 준비 하십시오 

최근 취업이민 케이스중 인터뷰까지 가는 케이스가 확실하게 증가 했습니다. 인터뷰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중에 하나가 신분유지 기록 입니다. 특히 F-1 신분으로 오랜기간동안 미국에서 거주 하셨으면 학교 서류를 완변하게 준비 하십시오. I-20’s,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도 (학비 지불한 영수증, parking permit, student body card, course syllabus) 요청 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또한, 일을 안하면서 생계유지를 한 기록도 요청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기록, 미국에 있는 가족부터 support 받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록이 부족하면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인 서류) 를 준비 해서 접수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분유지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까다로운 인터뷰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4) 비숙련직 케이스 Audit 확률이 많이 떨어 졌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Audit 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비숙련직 케이스가 최근들어 현저히 낮아지고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비숙련직 스폰서를 소개해 주는 이주공사 케이스 진행되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적정임금 지불능력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자가 동시에 같이 진행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의 적정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하라고 할수 있고 이게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및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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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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