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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가?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2월 17,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동안의 기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에게도, 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사실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상 이 문제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미국 노동법상, 고용주는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가 있고, 노동자 역시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고용주를 위해 몇개월 이상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규정이나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수속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AC 21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를 바꾸실 자격이 되시고 비슷한 포지션으로 일을 하시게 되시는 경우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점은 사실상 취업 이민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관한 이민법 상 뚜렷한 기준이 없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스폰서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영구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인 이상, 영주권만 받고 일을 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고 그만 둔다면, USCIS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부터 서로 고용을 하고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간주가 된다면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사기였다고 의심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점은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문제 없이 시민권 신청하시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또 영주권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상황도 시민권 심사에 고려할 사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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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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