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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신청시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박재홍 변호사 by 박재홍 변호사
7월 17,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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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2 신청시 중요한 서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E-2는 미국에 소액 투자를 통해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나 신분을 말한다. 이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는 비자타입이기도 하다. E-2는 회사를 설립한 자에게는 President나 Supervisor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E-2사업체는 다른 한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거나 미국 안에서 다른 신분(예를 들어 F1)에서 E-2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E-2신분은 E-2 사업체가 계속 운영이 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2년씩 연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한 노동허가증을 받아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취업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겠다.

E-2비자는 Executive나 Supervisor같은 직책으로 받을 수 도 있고 중요한 기술 (Essential Skill) 직원으로 E-2 비즈니스를 성공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는 조건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E-2비자를 추가서류 없이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 중요한 서류들을 리뷰 해보고자 한다.

1. 비지니스플랜

이민국에서 E-2를 승인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이 비지니스를 통해 신청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고용을 통해 미국경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플랜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라면 회사의 목적, 마케팅 전략, 앞으로의 비젼, 경쟁사, financial projections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업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신청자와 그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고 많은 고용과 창출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면 E-2를 승인 받는데 있어 높은 승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도

E-2승인이나 연장을 위해 꼭 직원이 있어야 하는것는 없으나 시작하는 비지니스나 E-2비자를 연장하기 원하는 시점에서는 견고한 조직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는 이 포지션이 정말 필요한가이다.

예를 들어 Computer consulting 회사에서 Manager 로 일한다고 E-2를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민국은 이 회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manage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보여 주어야 할 것들은 해당 직원의 job descriptions, 학력, 연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함과 동시에 그 직원의 credential 즉 컴퓨터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E-2 Manager 신청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Computer consulting 회사의 Manager 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으며 그 능력 또한 다분함을 확증시켜 준다면 의심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어떤 직원을 고용했을 시에는 그 자리의 타당성과 입지를 견고히 하고 정확한 조직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직책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2 비지니스에 essential skill을 통해 비자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같이 일할 직원의 학력이나 job descriptions를 통해 신청인의 skill이 정말 unique해서 미국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고용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것은 이 비지니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 시킨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3. 직무 내용(Job descriptions)

위에서 언급한 조직도와 함께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job descriptions 이다. 이민국에서는 구체적인 job descriptions을 원한다. 또한 상사, 동료나 부하직원의 job description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essential skill의 직원일 경우 supervisor의 편지를 통해 정확히 이 essential skill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회사의 성공에 중요한 skill을 가진 직원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4. 비지니스 관련서류

이민국에서는 비지니스가 정말 운영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invoices, utilities, 전화 bills 뿐만 아니라 landlord로부터의 편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정말 그 로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때가 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 내부나 외부의 칼라 사진을 보내는 것이다. 이때 사진에 일하는 직원들이 보이고 다른 장비등이 보인다면 또 하나의 좋은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이 회사가 정말 운영하고 있음을 보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로 이민국에서 의심하는 것은 과연 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Computer consulting하는 E-2회사들이 고객회사에서 일하면서 고객 근처의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이민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여부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 하여 보낸다면 불필요한 의심으로 인해 요청되는 추가 서류는 없을 것이며 E-2비자를 받는데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안에서 신분을 E-2 로 변경 하려고 할 때 한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15일 만에 경과를 premium processing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별다른 추가서류 요청 없이 15일 만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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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전화 : 1-201-461-2380 / 이메일 : park@jparklawfirm.com
주소 :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 약력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 미연방연방 법원, 미연방 항소 법원 활동 자격 취득
•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학사
• Rutgers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JD)과정 수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회계학/재무학으로 MBA과정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조세법 법학석사(LLM)학위
• 현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
• 이민법 외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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