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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비즈니스 매매 후 디파짓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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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개인사정으로 5개월 만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랜로드에게 바이어를 소개하고 매매가 성사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고 바이어를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습니다. 제가 디파짓한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험 부족으로 매매가 되면 디파짓한 부분을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달 반 디파짓 금액은 사천불 가까이 되면 반달 렌트비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랜로드가 답이 없습니다.

가게 매매하고 랜로드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답변 : 건물주가 며칠 또는 얼마라는 기간을 정해서 디파짓을 돌려준다라는 특별한 조항은 대부분 없고 단지 거래를 진행해 나갈때에 서류 작업을 해준 변호사가 질문자님은 없고 바이어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지요?

변호사를 공동으로 고용하였던 또는 질문자님이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였든 바이어 즉 새 테난트와 셀러 즉 이전 테난트가 건물주에게 맡기는 디파짓을 만약 5천불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새 테난트가 이전 테난트에게 지불하고 건물주는 그 금액을 새 테난트와 리스계약을 하면서 디파짓 금액 5천불을 새 테난트가 건물주에게 디파짓한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리스를 새 테난트에게 통상 넘겨 주는데 왜 이렇게 일처리가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주를 만나러 가시든지 만나면 직접 대면시에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소정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1) 1차 편지로 압박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할때에는

2) 지금 계시는 주의

소액심퍈 한도액이 얼마인지 보시고 또는 변호사에게 현재 사시는 주의 소액 심퍈 상한액수와 소송에 관한 비용과 받으셔야 할 금액들을 비교하신후에 2차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되 받을 디파짓 금액이 소액 심퍈 액수보다 많을시에는 정식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 패소 한 측에서 내 변호사 비용을 즉 질문자님이 받을수 밖에 없는 케이스라면 그때에는 시한을 정해서 몇월 몇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갈것이며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쪽에 변호사 비용과 기타 소송비용을 다 지불하게끔하는 소송으로 가겠다는 더 압박하는 편지를 보내는 문제로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선선히 건물주가 환급해 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주의 변호사에게서 볍률적 자문을 받으시고 당연히 저는 법률적 자문을 드릴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할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에 관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만나시기를 권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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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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