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0,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비즈니스 구입시 리스에 옵션이 있으면 재계약 안전한건가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매매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사업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현 리스가 1년반 남았어요. option은 5년+5년있구요. 1년반 지나면 옵션으로 재계약하는데 문제없나요? 1년반 지나고 without cause 건물주의 횡포로 쫒겨나지는 않을까요?

답변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해서 들어 갈때에 셀러와 건물주가 맺고 있는 리스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가감없이 그대로 인수 인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1년반과 옵션 5년+5년은 그대로 넘어 오는것을 Assignment of Lease라고 하고 그 내용 그대로 인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검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1. 옵션은 테난트의 권리로 행사할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셔야 할 점은 1년반 후에 옵션 행사를 할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문장이 현재 그 지역의 렌트비 시장 가격으로 한다라고 ( Current Market Value )리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셀러에게 물어 보시고 또한 건물주와의 미팅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면 1년반이후의 불확실성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면 1년반 이후의 인상 되어 질수 있는 렌트비가 얼마일지를 서면화 하면 더욱 좋을듯 합니다.

2. 옵션 행사를 1년반이후에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옵션5년을 행사할때를 대비해서 물론 본인이 팔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고 가정할때 첫 5년 옵션 행사가 끝나고 2번째 옵션 행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옵션 5년을 더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렌트비를 제때 제때 잘 내고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면 다음 바이어를 위해서나 본인이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고 옵션은 받아 두는것이 유리하빈다 훗날 만약의 경우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지라하더러도.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Next Post

스몰 비지니스 매물을 볼 수 있는 매체가 있나요?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미국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의 확인 절차

8시간 ago
엘에이교통사고변호사

캘리포니아 9, 10월 주택 시장 상황

2일 ago

미국 셧다운 종료 임박, 지금이 FDA 갱신의 ‘골든 타임’입니다.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7, 8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0 shares
    Share 0 Tweet 0
  • 내 회사에서 내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기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7, 8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8월 23, 2025

내 회사에서 내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기준

7월 3, 2019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의 확인 절차

교통사고 직후, 사진 한 장이 사고 결과를 바꾼다

취업허가서(EAD) 자동연장 제도 폐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캘리포니아 9, 10월 주택 시장 상황

금리 하락 전, 안정적 수익 확보가 필요한 시점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