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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LLC vs S-Corp,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종권 공인회계사 by 이종권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LLC로 셋업을 하고 다른 분은 S-corp이 좋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차이점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Business Entity)을 셋업하는 이유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회사 자산까지만 잃고 개인에게는 책임이 넘어오지 않습니다.(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체 주인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고자 하기에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LLC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 공식적인 회의와 회의록 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회수를 할 때 동업자간 합의하에 다른 비율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3)세금보고 상에는 LLC의 멤버들은 개인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연간 수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LLC의 Ordinary Net Income이지 한 해동안 가져간 돈이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LLC는 사업체 레벨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캘리포니아LLC인 경우 회사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Gross Receipt Fee’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납부하는 800달러에 더 붙여서 내는 금액입니다. (5) LLC의 멤버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orp이나 다른 LLC가 또 다른 LLC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corp의 특징입니다.

(1) LLC와는 달리 일을 하는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3%에 해당하는 세금은 월급액에 한해서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수익은 분배(Distribution)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15.3%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일을 하는 주주는 납득할 수 있는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몇몇 트러스트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른 기업은 S-corp의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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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회계사

전화 : 1-949-288-3639 / 이메일 : jack.lee@klichs.com
주소 :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홈페이지 : http://www.klichs.com

■ 약력
• 미국공인회계사 13년 경력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회원
• 캘리포니아공인회계사(CSCPA) 회원
• White Nelson Diehl Evans LLP(Irvine, CA)-Tax Manager (2008-2011)
• Brandon & Tibbs Accountants, Inc (Monterey, CA) - Accounting Supervisor (2001-2008)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MBA 석사 (1999-2000)
• 대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2-1998)
• 대구 영남고등학교 (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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