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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한시적 세금혜택의 연장 실시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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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8일에 오바마 행정부가 일시적인 성격을 띤 경기 부양책으로 종료됐던 세금혜택을 대다수 확정하거나 또는 영구시하여 이를 210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 ‘세금 인상으로부터 미국민의 보호’(Protecting American from Tax Hikes)라고 직역될 수 있는 2015년의 새로운 입법으로 이를 줄여서 PATH라고도 한다. 열거하는 세법 내용은 올해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절세계획을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법조항 179 공제: PATH에 의거하면 지금까지 한시적 혜택으로 주어졌던 50만달러까지 공제를 영구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200만달러까지의 비즈니스 자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구매한 첫 해에 50만달러까지를 세법 179조항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이를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단지 구매자산에 200만달러가 초과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줄어들며 한해에 자산을 250만달러 이상 구입했을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전액 소멸하게 된다.

보너스 감가상각: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그 이후인 2018년에는 40%, 2019년에 30%로 줄어들며 2020년부터는 완전히 소멸된다. 이는 179공제와는 달리 납세자가 중고를 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감가상각의 기준년도 수: 상업용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이에 지출되는 비용은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또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IRS)의 일반적 세법에 의거하면 이러한 비용은 39년에 걸쳐 나누어 39분에 1 만큼만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특정한 리스용, 식당 또는 소매상의 개조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39년이 아닌 15년인 짧은 기간에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한시적 세법을 영구화하여 2015년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학 학자금에 대한 택스 크레딧: PATH 법령은 AOTC라고 불리는 대학 학자금의 세금 크레딧을 영구화하였다. 2014년으로 만기되기로 되어 있는 이 AOCT은 PATH로 인하여 앞으로 영구히 연장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2015년도 대학생 1인당 2,5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4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판매세 공제: 연방 정부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늘 공제사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판매세가 공제를 받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PATH를 통하여 이를 영구화하였다. 따라서 주세가 없는 주에 사는 납세자나 또는 판매세가 높은 자동차나 보트를 구매한 납세자는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 택스 크레딧: 2017년에 소멸되기로 되어있었던 자녀 택스 크레딧이 영구화되었다. 이는 환불이 가능한 크레딧으로 비록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크레딧으로 인해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공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 지불한 학자금은 4,000달러까지 공제가 2016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 학자금은 공제 대신 세금 크레딧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은 2,000달러로 학자금 비용에 20%를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

연구 및 개발(R&D) 크레딧: 2014년이 만기인 연구개발 크레딧이 영구화되어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또한 PATH는 이를 확장 적용하여 스몰 비즈니스나 신생업체에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 놓았다.

스몰 비즈니스 주식: 2014년 이후 세금 면제를 50%로 낮추는 조항을 백지화 시키고, 본래 대로 100% 세금을 면제하는 걸로 확정 영구화하였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스몰 비즈니스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을 앞으로도 계속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기지 융자 탕감소득: 주거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를 탕감하여 생긴 탕감소득은 200만달러까지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2016년까지 연장 실시된다.

모기지 보험료: 홈오너가 지불한 모기지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2016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단, 홈오너의 조정소득이 10만달러가 초과될 경우 혜택은 감소하며 부부합산 때 10만9,000달러가 초과되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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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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