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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전손 사고, 갭 보험 없으면 빚이 남는다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8월 23, 2026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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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최근 리스 중이던 차량이 교통사고로 전손(폐차) 처리되었다. 자동차 보험으로 전부 해결될 줄 알았으나, 차량 보상액을 받고도 남은 은행 잔금 1만 달러 이상을 사비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 치료비도 벅찬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답= 갭(Gap) 보험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전손 처리되면 보험사는 사고 당시의 차량 시장 가치, 즉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차량의 감가상각이 커서 현재 가치보다 남아 있는 할부 잔금이나 리스 대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은 차주의 빚으로 남게 된다.

과거에는 딜러십에서 차량을 할부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갭 보험 가입이 거의 의무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갭 보험은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 최근 월 페이먼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갭 보험을 제외한 채 계약서에 서명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후 차를 잃고도 수만 달러를 갚아야 하는 사례가 법률사무소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자동차 보험 증권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는 갭 보험 가입 여부다. 갭 보험은 차량 전손 시 보험사 평가액과 은행 잔금의 차액을 커버해 주는 1차 안전장치다.

둘째는 무보험차·과소보험차(UM/UIM) 커버리지 한도다. 캘리포니아 도로 위 차량 5대 중 1대가 무보험 차량이라는 통계도 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자신의 UM/UIM 보험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에 대비해 한도를 가입 가능한 최대치로 올려 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가 난 뒤에는 한도를 새로 올려도 해당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갭 보험과 UM/UIM 커버리지는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운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방어선이다. 사고 후 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치명적인 것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며, 일단 사고로 차가 폐차된 후에는 이를 수습하기 어렵다.

당장의 월 페이먼트 몇십 달러를 아끼기보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미래의 수만 달러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와 보상액 산정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최미수 변호사

https://www.mschoilaw.com/

Tags: 레몬법레몬법변호사자동차고장자동차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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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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