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다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주 전체 최저임금을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이며,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시간당 50센트가 추가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주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회의 추가 입법이나 주지사의 별도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며 연방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지난 2009년 이후 17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시간당 7.25달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종은 이미 더 높은 최저임금 적용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대상 사업장 근로자와 의료업계 종사자는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지난 7월 1일부터 단계적인 임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시간당 19.28달러에서 최대 25달러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지역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해 주정부 기준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근무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시간당 17.40달러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주(州) 단위 최저임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주 최저임금은 워싱턴주 17.13달러이며, 코네티컷주는 16.94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17달러, 그 외 지역에서는 16달러의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주와 코네티컷주 등 일부 주 역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실제 시행 시점에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해당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여 체계와 예산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내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근무 지역과 업종에 적용되는 임금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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