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를 넘어, 당장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체감하게 될 실질적인 제도들입니다.
1. 내 지갑과 일상 생활의 변화 (임금, 광고, 식품)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및 특정 업종 우대:
캘리포니아 내 여러 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LA)시는 $18.42, LA 카운티는 $18.47, 패사디나는 $18.57, 산타모니카는 $18.47, 말리부는 $17.91로 각각 인상됩니다.
특히 업종별 특수 임금이 적용되어,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형 병원 시스템이나 투석 클리닉 의료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급 $25로 인상됩니다. 또한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의 호텔 및 환대(Hospitality) 업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에서 $26.50까지 치솟게 됩니다.
헷갈리는 식품 유통기한 라벨 전면 폐시 (AB-660):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멀쩡한 음식을 버리게 만들었던 ‘Sell-by(판매 기한)’ 표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 제조업체들은 식품의 품질 보장 기한을 뜻하는 ‘BEST if Used by’와 식품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을 뜻하는 ‘USE by’ 두 가지 용어만 표준화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식당 메뉴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의무화 (SB-68):
전국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둔 체인 레스토랑이나 공유 주방(Ghost Kitchen) 등은 메뉴판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우유, 땅콩,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참깨를 포함한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여부를 문서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귀가 찢어지는’ 광고 소음 금지 (SB-576):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갑자기 볼륨이 커지는 현상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TV 방송에 적용되던 볼륨 제한 규정이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도로와 주택 시장의 변화 (기술, 치안, 부동산)
무인 로보택시(AV)도 경찰이 단속하고 티켓 부과 (AB-1777):
그동안 법적 공백지대에 있던 웨이모 등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해당 자율주행차 업체에 공식적으로 범칙금 티켓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업체들은 응급 요원들을 위한 24시간 우선 핫라인을 개설해야 하며, 로보택시가 재난·응급 현장을 막아설 경우 소방관이나 경찰이 설정한 ‘디지털 펜스’ 명령에 따라 2분 이내에 차를 이동시키거나 우회시켜야 합니다.
대중교통 인근 고밀도 주택 건설 허용 (SB-79):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반마일(0.5마일) 이내 지역에는 지방 정부의 제한적인 용도지역(Zoning) 규제를 규제 해제하고, 고밀도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산불 위험 지역이나 역사 보존 지구 등은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글락(Glock) 스타일 반자동 권총 판매 금지 (AB-1127):
일반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들은 연사 가능한 자동화 무기로 쉽게 개조될 수 있는 특정 반자동 권총(일명 글락 스타일)의 신규 상업적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단, 기존 소지자들의 소유권이나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여전히 합법입니다.

3. 자녀가 있는 가정 필독! 학교 규정 변화 (교육, 청소년)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AB-3216)
이른바 ‘폰 없는 학교 법안(Phone-Free Schools Act)’이 시행됩니다.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 등은 학생들이 등교 후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단, 응급 상황이나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SB-760):
모든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공립·사립 학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All-gender) 화장실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예방 강화 및 자원봉사자 교육 의무화 (SB-848):
학교 내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학교 계약업체 직원, 이사회 일원,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관련 학교는 성인과 학생 간의 전문적인 경계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증에 위기 상담 핫라인 안내 추가 (AB-727):
공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증 뒷면에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 핫라인(The Trevor Project 등) 전화번호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4. 성소수자(Transgender) 사생활 및 권리 보호 (AB-1084, SB-59)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법적인 이름이나 성별 식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성인 및 부모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 청문회 없이 신청 후 6주 이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던 성별 변경 법원 기록 비공개 혜택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외부 개인이나 단체가 이들의 변경 기록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사생활 보호가 한층 굳건해집니다.
고물가 시대에 오르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겠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분들에게는 인건비 부담과 함께 까다로워진 식품 알레르기 표기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학교 시스템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역시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과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캘리포니아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당황하는 일 없이, 새로운 권리와 혜택을 현명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콘텐츠는 건강 및 의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