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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401(k)는 올 12월 말일까지, IRA는 내년 4월15일까지 마감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2월 15, 2020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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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 은퇴연금에 대한 주요 마감일을 점검해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1. 401(k) 납부 마감

직장인 은퇴플랜 401(k)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401(k)에 납부하는 금액이 올해안에 납입되야만 한다. 12월31일이후 납부액은 내년 2021년 세금에서 공제된다.

2. IRA 납부 마감

개인은퇴연금 플랜IRA도 세금공제 혜택이 401(k)와 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IRA의 마감일은 401(K)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트레디셔널 IRA의 납부 마감은 세금보고 해당년도의 세금보고일까지 즉, 올해의 IRA납부는 2021년 4월15일이전까지이다. 하지만, 플랜 운영사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 플랜별로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3. CARES Act 만료

COVID-19으로 인해 제정된 특별규정이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그 중 몇 가지 주요 401(k) 혜택은 다음과 같다.

조기인출 페널티 유예 : 401(k)나 IRA와 같은 은퇴연금계좌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조기인출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퇴연금계좌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인출금에 따른 소득세는 물론 10%의 조기인출 벌금을 내야 한다. CARES Act특별규정은 올해 이런 조기인출 벌금규정을 유예하고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또한 3년이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401(k) 론 : 특별규정은 401(k) 론에 대한 일부규정을 완화했는데 론인출 한도액이 보통 401(k) 납부액의 50% 또는 5만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반면, 특별규정은 이 제한을 10만달러까지 또는 납부액 전체금액으로 늘렸다. 이 빌린 금액에 대한 상환은 종전보다1년이 길어진 6년이내까지이다.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려면 올해12월 31일 이전에 401(k)에서 빌리거나 인출해야 한다. 하지만 COVID-19으로인한 진정한 비상사태가 아니고 다른 저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후자금에서 돈을 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은퇴자금에 넣을 수 있는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401(k)나 IRA에 납부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401(k)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더 좋은 조건이다. 이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액을 낮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당장 돈이 빡빡하다면 여분의 현금을 비상자금쪽으로 돌려놓는 게 좋을 수 있다. 즉, 비상자금 마련없이 무조건 모든 재정을 401(k)나 IRA 같은 장기플랜에 저축한다면 나중에 그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비상시엔 세금및 페널티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YUNEJUNG CHANG
Allmerits Financial Manager

Tags: 4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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