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연방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SECURE Act(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법안이 마침내 상하원을 통과하고, 지난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파이낸셜 업계에서는 이번 법률 통과와 관련해 앞으로 개인 및 직장 연금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SECURE 법률 시행으로 인해 향후 달라지게 되는 은퇴연금 제도의 주요한 변화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개인은퇴 연금의 각종 나이제한 및 기간 변경: 현행 세금공제를 받는 IRA,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은퇴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법률은 은퇴연금 최소인출 기준나이를 72세로 연장하였다. 2019년에 70.5세가 된 사람은 기존 70.5세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70.5세가 되는 사람은 72세까지 최소의무 인출을 연기하게 된다.
기존에 70.5세까지만 IRA 등을 불입할 수 있게 하던, 은퇴연금 불입나이 제한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도 계속 본인이 IRA 등을 통해 은퇴연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retch IRA 의 인출기간 제한 – Lifetime 에서 10년으로 제한: IRA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기존에는 Lifetime으로 인컴을 쓸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초 어카운트 오너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모두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범위하게 허용되던 Stretch IRA를 통한 상속플랜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다.
2. 스몰 비즈니스 사업장의 Multi Owners 401(k) 허락 및 텍스 크레딧 확대: 그동안 각종 비용문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401(k) 플랜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에서는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401(k) 플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 동안,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스몰 비즈니스 직원 및 오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401(k) 가입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법 시행에 따라 향후에는 파트타임 종업원들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 출산 또는 입양시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없이 인출 가능: 401(k) 등의 직장인 연금에서는 59.5세 이전의 인출에 대한 벌금이 일반적이다.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자녀 출산 또는 자녀 입양 시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확대되었다.
401(k) 플랜을 통한 어뉴이티 활용 범위 확대: 기존 401(k)의 경우 또 다른 연금플랜인 어뉴이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제약이 존재해 왔다. 새로 재정된 SECURE 법률은 개인의 은퇴 수명이 꾸준이 늘어남에 따라 401(k)플랜 내에서 개런티 인컴을 보장하는 다양한 어뉴이티 옵션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따라서, 일반 투자 옵션뿐만 아니라, 어뉴이티 옵션을 통해 다양한 에셋 관리가 가능해 졌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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