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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QCD를 활용한 똑똑한 소득세 감면 전략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월 26, 2024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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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년 초 이맘때가 되면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매년 반복하는 세금보고지만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도 해본다. 직장에서 제공받는 401k나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SEP IRA, 그 외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IRA에 이르기까지 은퇴 계좌를 통한 절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한다면 소득세도 줄이면서 동시에 은퇴준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 절세 혜택 받으며 저축한 은퇴계좌는 일정 나이(72세, 생년월일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금액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을 일컬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혹은 RMD라 한다.

은퇴 계좌에 속하는 대부분의 계좌는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이 부과되고 72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의무인출(RMD) 규정을 충족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지 않으면 미 인출 금액의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단 Roth IRA는 최소의무인출 규정에서 제외된다.

최소의무인출 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국세청은 그 동안 기다려 왔던 세금을 드디어 부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은퇴소득이 필요해서 최소의무인출 규정이 제시하는 금액 또는 그 이상을 인출 할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는 50%나 되는 벌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벌금 부과를 피하긴 했지만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피할 수 없다. 인출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후자의 경우에는 인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이라는 절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방법은 최소인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IRA 계좌에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구조이다. 직접 기부라는 의미는 납세자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나 계좌이체가 자선단체로 바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납세자 앞으로 수표가 발행된다거나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QCD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최소의무인출 규정을 충족시키며 기부한 인출금은 납세자의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부 한도는 현재 개인당 매년 최대 십만 달러까지이나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도 동일한 한도 금액까지 추가 기부가 가능하고 그 한도를 넘는 경우는 일반기부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QCD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올해 초에 IRA계좌로부터 세금보고에 필요한1099-R서류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지난 1년간 기부한 총 기부액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서류 외에도 기부에 대한 정확한 문서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일자와 금액, 기부한 단체의 이름 그리고 기부를 받은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액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고 자선단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지 문서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IRA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 수 있고 언젠가는 계좌 잔고가 모두 소진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IRA 계좌에서는 최초 납입했던 원금을 특약을 통해 최소의무인출 이후 잔고가 줄어들더라도 납입했던 원금을 사망 보상금으로 되돌려 주는 연금 계좌도 있다.

종합하면 IRA의 최소인출 규정을 준수해서 50%의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은 자선단체로 기부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지정 수혜자는 기부하기 전 원금 전액을 상속을 통해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금에 관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계획수립을 원한다면 회계사와 함께 CFP® 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을 권장한다.

 

SEONG YOUN CHO
CFP® CLTC®
Wealth Advisor /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Asset
seongcho@allmerits.com
818-744-8088

Tags: IRAQ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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