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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18세 파트타임 근로자도 401(k)로 저축 가능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0월 5, 2024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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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atch-up contributions

2024년, 50세가 넘은 직원은 401(k)에 $7,500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catch-up을 활용하여 은퇴연금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규정은 2026년부터는 50세 이상이면서 이전 해에 FICA 인컴이 $145,000를 초과한 경우, catch-up 납부는 Roth 401(k) 어카운트로만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가 Roth 401(k)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은 60~63세의 경우 더 높은 catch-up금액을 적용해 은퇴연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여 $10,000 또는 catch-up 기여 한도의 150% 중 큰 금액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최대 $11,250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해지고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다만, 현재 catch-up조항이 의무가 아닌것처럼 이번 새로운 내용도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고, 시행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작되고 2025 tax year 기준이다.

회사는 현재 401(k)Plan Provisions을 살펴보고 변화된 규정을 추가,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필요한 직원을 보유하고 영입하는데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Long-Term Part-Time

내년 1월1일부터 회사는 21세 이상, 2년동안 일년 500시간 이상을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도 401(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18~20세의 직원도 401(k) 플랜에 저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격조건으로는 2년동안 일년에 500시간 이상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 또는 1년 1,00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21세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은퇴 준비에 있어 다소 소외되는 젊은층의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본 규정은 점차적으로 보완 될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Automatic Enrollment

내년부터 401(k) 새 플랜의 경우, 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이 자동이체를 통해 저축하도록 운영하게 된다. 급여의 3%로 시작하여 매 년 1%씩 납부금액을 조정하게되고, 최대 15%까지 저축 가능하도록 시행한다. 이렇게하면 원천징수 저축을 통해 적극적이고 극대화 된 은퇴연금 마련을 실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 규정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직원은 언제든지 opt-out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개인 ROTH-IRA와 달리 규정되었던 ROTH-401(k)의 RMD 규정도 올 해부터 RMD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ROTH-IRA와 동일하게 최소의무인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Traditional 401(k)의 RMD페널티 50% 적용은 25%로 대폭 낮춰졌으며, 이 또한 일정 기일이내에 수정한다면 10% 페널티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SECURE Act 2.0을 통한 변화된 은퇴연금 규정을 볼 때, 일찍부터 꾸준히 저축해야 할 것과 이제는 정부혜택에 의지할 수 만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은퇴연금 준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랜 활용을 통한 사전 플래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YUNEJUNG CHANG | CLTC®
Field Manager
yunechang@allmerits.com
213-663-3609

Tags: 401k 은퇴연금미국연금미국은퇴시니어보험시니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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