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단속 카메라 운영을 시작합니다. 10월 26일부터 일부 도로에서 우선 가동되며, 연말까지 시 전역에 총 125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초기 60일 동안은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송되지만, 이후에는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인타운 인근 주요 도로에도 설치
LA시 교통국(LADOT)은 시범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약 20대의 카메라를 먼저 가동할 계획입니다. 카메라는 15개 시의원 선거구에 걸쳐 설치되며, 학교와 노인센터 주변을 비롯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불법 도로 경주가 문제가 된 지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초기 가동 지점에는 한인타운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포함됩니다. 첫날 운영이 예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브레아 애비뉴와 1가 교차로
- 페어팩스 애비뉴와 클린턴 스트리트 교차로
- 멜로즈 애비뉴와 헤이워스 애비뉴 교차로
- 라시에네가 블러버드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도 추가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의회 10지구에서는 6가의 베렌도와 버몬트 사이, 올림픽 블러버드의 아이롤로와 페도라 사이, 워싱턴 블러버드의 3가와 밴네스 사이 등이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인타운 일부가 속한 1지구에서는 올림픽 블러버드의 엘든과 후버 사이, 8가의 웨스트모어랜드와 후버 사이, 윌셔 블러버드의 라파옛팍과 파크뷰 사이, 워싱턴 블러버드의 뉴햄프셔와 버몬트 사이 등에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면 촬영
자동 단속 카메라는 차량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하면 차량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아도 위반 여부를 기록할 수 있으며, 위반 통지서는 차량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벌금은 과속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 50달러
- 시속 16~25마일 초과: 100달러
-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 200달러
- 시속 100마일 이상 주행: 최대 500달러
첫 60일은 경고장만 발송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도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설치 지점에는 가동일부터 60일간의 초기 경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과속이 적발되면 벌금 고지서 대신 경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10월 26일 첫 가동 지점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60일의 경고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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