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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4월 20, 2020
in 노동법,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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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고용주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요?

네. 질병통제예상센터, CDC는 팬데믹 기간 동안 회사에 코로나에 감염된 증상을 보이며 아픈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장애복지법, ADA상의 장애와 관련된 조치가 아닙니다.

Q. 고용주는 채용 절차에서 채용 지원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스크린을 할 수 있는지요? 

EEOC 지침에서는 채용중인 사업체가 해당 직종에 대한 모든 구직자를 스크린하는 한, 구직자의COVID-19  증상에 대해 스크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채용 후보자가 COVID-19 증상을 보이고, EEOC 지침에 따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입사 제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EOC는 고용주가 이러한 체온 재기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를 정부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고용주는 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의 체온을 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체온을 재는 것은 신체 검사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의 EEOC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광범위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직원들과 회사에 오는 사람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의 체온을 재는 경우, 체온을 재는 직원은 인사팀의 임의 직원이 아닌, 의료지식이 있는 직원이 보호장치를 갖추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근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EOC는 체온을 재는 것과 관련하여, 체온을 재지 않거나 COVID-19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직원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직원들은 고용주가 직장 내 다른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종종 꺼려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직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은가요?

EEOC는  ADA가 체온이나 증상과 같은 의료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직원이 COVID-19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에는 회사의 경영진, 관리직과 같은 주요 인사들에게는 근로자의 신원 중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보호해야하는 의료 테스트, 증상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준을 많이 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직원의 진단과 증상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한다면 이는 후에 고용주에 대한 소송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Q. 코로나바이러스가 ADA상의 장애로 인정되는지요?

현재 EEOC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ADA상의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가 ADA상의 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을 회사에 출입 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Tags: 노동법미국노동법직장해고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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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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