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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2022 중요 노동법 변경사항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12월 31, 2021
in 노동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중요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CA지역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2022년 1월 1일에 $14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이미 $15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 LA 최저임금 인상 일정

날짜

시간당 최저임금($)

직원 26명이상

직원 25명이하

캘리포니아 전체

현재

$14

$13

2022년1월1일

$15

$14

2023년1월1일

$15

$15

LA시/직할지역

현재

$15

$15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2022년 6월30일 부터는 직원 5인이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금제공 의무

직원수

의무 시작일

50명이상

2021년 6월 30일

5명이상

2022년 6월 30일

임금 체불 처벌 강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SB572)에 의해 임금 체불을 하는 고용주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선취권(Lien)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인 경우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로 간주되며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팁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24시간(3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일이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새로 시작된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가주 노동청의 노동법 단속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게시해야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함께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 해고시에도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된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AB1867법안에 의해서 소매식품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30분에 한번씩 손을 세척할 시간을 허용하고 있고, AB685법안에 의해 비니지스 오너는 직장내에서 일하는 직원 또는 관련업체 직원중 한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확진판정이 나왔을 경우 전직원과 관련업체 직원에게 24시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는 병가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직장내 소독 등의 코로나 대처방안들을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Tags: 미국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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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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