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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메디캘, 부부가 함께 신청했는데 왜 한 사람만 승인될까?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by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6월 26, 2026
in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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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메디캘

문= 저희 부부는 올해 78세와 75세입니다. 세금보고는 부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남편은 메디캘(Medi-Cal)이 없지만 저는 현재 메디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대행센터를 통해 작년에 메디캘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저희는 자산이 백만 달러가 넘는데 계속 메디캘을 유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친구 소개로 PACE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메디캘을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현재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Joint)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만 메디캘이 승인되고 남편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인데 왜 한 명만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는 메디캘 제도의 구조 때문입니다.

메디캘은 세금보고와 달리 개인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 개인의 ‘비면제 순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연금이나 투자소득이 집중되어 있고, 아내는 소셜연금만 있는 경우 공제 적용 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내는 기준 이하로 내려가 자격이 유지되고, 남편은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며, 시니어의 경우 약 1,732달러입니다.

반면 자산은 소득과 달리 부부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약 19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합산되기 때문에,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청을 도와준 대행센터에서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PACE 프로그램까지 가입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PACE는 메디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PACE만이 아니라 메디케어와 기존 보험 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격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환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향후 갱신 과정에서 자산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나 과거 혜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갱신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검증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행센터를 통해 신청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메디캘은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은행 잔고나 부동산, 투자자산 등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자산 조회 및 검증 시스템(Asset Verification System)을 통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캘을 부적격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이후 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Long-Term Care) 관련 비용, 즉 양로병원, 재활시설, 홈케어,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비용이 사망 후 재산 환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일부 타주의 경우에는 55세 이후 사용한 대부분의 의료비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PACE를 통해 사용한 비용이 부적격 기간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격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PACE 프로그램을 조기에 해지하며 정확한 정보를 수정·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디캘 갱신 안내나 소득·자산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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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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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 현, 엠제이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MBC News 보험상식 코너 진행
• Radio Korea 아침마당 & Good Day LA 고정출연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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