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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인상 시정부(2) – 에머리빌, 엘세리토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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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2016년기준 시간당 10달러)과 달리 과거 주민투표 또는 시정부 조례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을 인상적용하는 시티가 있어서 해당 시티 바운더리 안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시정부의 노동규정인 조례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바, 해당 시티별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에머리빌, 엘세리토 시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다.

에머리빌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6월2일자로 시의회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조례 (Minimum Wage Ordinance)에 의하여 2015년 7월2일부터 직원규모 55인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12.25달러, 56인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14.44달러로 적용되어 오다가 금년 7월1일 부터는 55인이하 사업자의 경우 13.00달러, 56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14.82달러로 인상적용 되며 2017년 7월1일부터는 55인이하 사업자의 경우 14.00달러, 56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물가인상률감안 예정치인 15.20달러로, 2018년7월1일부터는 55인이하 사업자의 경우 15.00달러, 56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물가인상률감안 예정치인 15.60달러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엘세리토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11월17일자로 시의회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조례 (Minimum Wage Standards Ordinance)에 의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전 9달러에서 11.60달러로 인상적용 되며 2017년 1월1일부터는 12.25달러, 2018년 1월1일부터는 13.60달러, 2019년1월1일 부터는 15달러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한편, 2020년1월1일부터는 해마다 이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절하게 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각 사업자들은 비지니스 소재지에 따라서시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하므로 에머리빌, 엘세리토 시의 관할 지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장 이번 7월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규정에 따라서 인상지급하여야 문제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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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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