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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코로나 관련 휴가, 고용주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2)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5월 4, 2020
in 노동법,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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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11. 만약 고용주가 저에게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가 발효되기 전에 동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유로 EPSL를 제공한 경우, 고용주는 저에게 EPSL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아니오.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는 2020년 4월 1일 부터 효력이 있는 leave 제공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12. FMLA 하의 모든 leave는 이제 모두 유급인가요?

아니오. EFML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첫 10일 이후부터 유급입니다. 이것은 오직 고용인이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센터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 반드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13. EPSL와 EFML는 소급하여 적용되나요?

아니오.

14. EFML 사용하기 위한 요건인, 직원이 고용주에게 최소 30일 고용되어 있었는지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직원이 leave를 사용하기 바로 전날로부터 30일 전에 고용주가 직원을 페이롤에 올려놓았다면, 최소 30일동안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직원이 2020년 4월 1일에 EFML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2020년 3월 2일부터 고용주의 페이롤에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 후에 회사가 계속해서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직원은 이 최소 30일 근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간제로 근무하던 기간의 날 수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 직원이 EPSL또는 EFML를 사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FFCRA에 따라 EPSL또는 EFML를 제공한 사기업의 고용주는 텍스 크레딧으로 그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FFCRA에 따라 EPSL 또는 EFML 지급한 급여의 금액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 클레임을 하려면, 이에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텍스 크레딧에 대한 클레임을 하기 위해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해당 서식, 관련 설명,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아야합니다. 만약 자료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leave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서 직원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EFML를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학교, 보육시설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보낸 이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로 Doctor’s Note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c)COVID-19의 증상을 겪고 있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이유로 EPSL를 사용하기 때문에 Doctor’s Note는 그들이 진단이 필요한다는 것을 증명해 줌.)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자세한 문서 또는 leave의 해당 사유에 근거가 되는 서류를 요청하고 4 년 동안 보유해야합니다.

a. 해당 직원의 이름
b. 직원이 요청한 EPSL사용하는 날짜
c. COVID-19관련 해당 적격 사유
d. COVID-19 적격 사유로 인해 직원이 근무 또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e. 자가 격리를 발행한 정부 기관의 이름 또는 자가 격리를 하라고 권고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닫아서 leave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f. 케어가 필요한 자녀의 이름과 나이
g. 휴교를 한 학교의 이름 또는 문을 닫은 보육 시설의 이름
h. 다른 적절한 자녀를 케어해 줄 곳/사람이 없다는 진술서
i. 직원이 낮시간 동안 14 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아야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설명

고용주는 상기 기록과 근로 기록, 재택 근무 및 EPSL및 EFML에 근거되는 기록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사유로 인한 EPSL와 EFML에 대한 급여의 금액을 결정하는 서류를 4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9 CFR §§ 826.140 및 826.100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은 관련 세금 공제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6. EPSL 또는 EFML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하나요?

직원은 반드시 해당되는 IRS 서식, 설명, 정보에서 명시하고 있는 EPSL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EFML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학교, 보육시설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보낸 이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EFML (만약 같은 이유로 leave를 사용한다면, 무급인 기간 동안에 EPSL가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하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고 또는 서류를 보관하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FMLA하의 기존의 해당 사유로 leave를 사용할 경우, FMLA하의 기존의 모든 증명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유로 건강상태가 심각해져서 EPSL를 2주일 넘게 쓰게 될 경우,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FMLA에 따라 직원은 반드시 의사 진단서를 제공해야합니다.

 

Tags: 긴급휴가미국노동법유급병가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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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te. 2036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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