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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어떤 직원이 EPSL와 EFML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5)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5월 19, 2020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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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33. 고용주는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하의 의무로 제공해야하는 EFML의 사용시, 기존의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paid leave와 동시에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EFML의 첫 2주 (보통 10 근무일) 후, 직원에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동일한 시간 동안 EFML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존 leave를 동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세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paid leave에는 personal leave 또는 paid time off가 포함되지만 직원이 아프지 않는다면 medical leave 또는 sick leave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하는 경우, 기존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이 받을 자격있는 paid leave에 해당되는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EFML 급여의 의무 조건인 하루 최대 $ 200, 총 최대 $ 10,000까지, 최소한 직원 급여의 2/3 이상을 반드시 지불해야합니다.

직원이 기존의 personal leave, paid time off, medical 또는leave 또는 sick leave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소한 직원에게 EFML기간 동안 하루 최대 $200, 총 최대 $ 10,000, 직원의 급여의 2/3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34. 만약 고용주가 직원들이 EPSL또는 EFML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전액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주는 FFCRA상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만,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FFCRA상 의무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35. 복수 사용자 단체 교섭 계약에 포함되어있는 고용주입니다. 복수사용자 기금, 플랜 또는 프로그램에 분담금 납부를 통해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기존 단체 교섭 의무에 따라 복수사용자 기금, 플랜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금은 복수사용자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각 직원의 업무를 기반으로 법에 따라 각 직원에게 부여되는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기금, 플랜 또는 기타 프로그램은 직원이 본 법에 따라 사용한 leave에 대한 급여를 반드시 확보하거나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는 협상 의무 및 단체 교섭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6. 복수 사용자 단체 교섭 계약에 포함되어있는 고용주입니다. 복수사용자 기금, 플랜 또는 프로그램에 분담금 납부를 통해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기존 단체 교섭 의무에 따라 복수사용자 기금, 플랜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금은 복수 사용자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각 직원의 업무를 기반으로 법에 따라 각 직원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PSL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기금, 플랜 또는 기타 프로그램은 직원이 본 법에 따라 사용한 leave에 대한 급여를 반드시 확보하거나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는 협상 의무 및 단체 교섭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7. 복수 사용자 기금, 플랜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분담금/기여금 납부가 복수 사용자 단체 교섭 계약의 일부인 고용주가 FFCRA의 EPSL 및 EFML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니오. 교섭 의무 및 단체 교섭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직원에게 지급되는 paid leave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금, 플랜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적절히 분담금/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와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교섭 의무 및 단체 교섭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38. 어떤 직원이 EPSL와 EFML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두 법 모두 Fair Labor Standards Act에 정의하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풀타임 직원,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직원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는 인력 파견 에이젠시를 통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동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긴급 대응자가 직원인 경우,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EPSL 또는 EFML를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leave로 인해 회사의 생존 능력이 우려되는 특정 소기업은 그 직원에 대한 leav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PSL와 EFML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다른 점은 한가지 입니다. EPSL는 직원이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EFML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직원이 EFML를 2020년 4월 10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한다면 그 직원은 2020년 3월 11일부터 근무했어야 합니다.

39. FFCRA하의 EPSL 또는 EFML를 제공해야하는 고용주는 누구인가요?

500미만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EPSL 또는 EFML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공공 부문 고용주도 법에 따라 보장되며 EPSL 또는 EFML를 제공해야합니다. 공공 부문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추가 정보는 아래 질문 52-54를 참조하십시오.

40. 누가 아들 또는 딸에 해당하나요?

FFCRA에 따라 “아들 또는 딸”은 본인의 자녀이며, 여기에는 생물학적, 입양 또는 양육 자녀, 의붓 자녀, 법적 피후견인 또는 부모대신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자녀( in loco parentis)가 포함됩니다.
“In loco parenti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Fact Sheet #28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HD는 FFCRA에 따라 “아들 또는 딸”은 성인의 나이로 (예를 들면, 18시 이상) (1)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고 (2) 그 장애로 인해 자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Fact Sheet #28K 또는 당신의 타임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 toll free전화인 1-866-4US-WAGE (1-866-487-9243)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gs: 미국노동법유급병가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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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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