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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미국 노동법] 연방 정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박수영 변호사 by 박수영 변호사
3월 14, 2026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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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노동법 . 오버타임 세금 면제 정책
기준 범위 더 넓은 가주에선 규정 해석 모호

지난해 연방 정부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오버타임 세금 면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복잡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연방 세법 개정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는 연간 최대 1만2500달러(부부 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적격 초과근무 수당(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적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적격 초과근무 수당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의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 수당’만 해당된다. 즉, 연방 법이 아닌 주 법 때문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연방 법의 오버타임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주는 다르다.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 시 더블타임, 주 7일 연속 근무 시 첫 8시간, 7일 연속 근무 시 8시간 초과분 더블타임 등 훨씬 더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즉, 가주에서는 연방 법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오버타임 수당이 발생한다. 하지만 연방 세법의 ‘오버타임 세금 공제’는 연방 법이 요구하는 초과근무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주 법 때문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 규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급여 기간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중 일부는 연방법에 의해 발생했고, 일부는 가주 법 때문에 발생했을 수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어떤 초과근무가 연방 법 기준인지 구분하여 ▶적격 오버타임 금액만 따로 계산하고 ▶이를 세금 보고용으로 별도 기록 및 보고해야 한다. 단순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구분까지 해야 하는 새로운 행정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과 가주 법은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기준도 다르다. 가주는 더 높은 최소 급여 기준을 요구하며 직무 기준이 더 엄격하다. 따라서 어떤 직원은 연방 법 기준에서는 면제 직원이지만 가주 법에서는 비면제 직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가주 법 때문에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방 법 기준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IRS) 지침을 보면 이런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버타임 세금 면제’라는 표현은 가주에서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

겉보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단순한 세금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히 가주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규정 해석과 행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IRS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문의: (213)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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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남가주노동법미국 노동법미국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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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전화 : 1-213-700-9927 / 이메일 : spark@btlaw.com
홈페이지 : https://btlaw.com/en/people/soo-park

■ 약력
• Park,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소송법 정회원
• Loyola Law School
• Tuft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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