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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긴급 유급 병가에서 말하는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기준은?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6)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5월 27, 2020
in 노동법,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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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41.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EPSL제공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FFCRA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부적절하게 직원의 EPSL의 사용 신청을 거절하였다면, WHD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장려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생각하기에 고용주가 부적절하게 EPSL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1-866-4US-WAGE (1-866-487-9243)로 연락하십시오.

WHD는 이러한 조항을 관리하고 시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 또는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WHD에 전화하거나 www.dol.gov/agencies/whd에 방문하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WHD의 오피스로 바로 연결되어,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WHD에 연락할 필요없이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 부문의 직원이라면 54문항을 참고하십시오.

42. 만약 본 법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직원의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센터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하는데, EFML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고용주가 부적절하게 직원에게 EFML 제공을 거절하였다면, WHD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장려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부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WHD에 전화(1-866-4US-WAGE (1-866-487-9243))로 연락하거나 또는 www.dol.gov/agencies/whd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HD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오피스로 전화연결이 되어,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라면, 직원은 WHD에 연락하지 않고 고용주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 부문의 직원이라면 54문항을 참고하십시오.

43. 직원은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 또는 the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EPSL 또는 EFML를 사용하고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WHD는 법률에 따라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해석해야하는 의회의 지시에 비추어 볼 때, 고용주는 leave후에 돌아온 직원에게 기존과 동일한 (또는 거의 동등한) 직업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EPSL또는 EFML에서 돌아 왔을 때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위로 회복 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EPSL또는 EFML를 사용하고 온 경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징계 또는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불만 또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러한 소송에서 증언 할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징계 또는 차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휴직 여부와 상관없는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 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장 폐쇄와 같은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해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원이 leave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정리해고 당했음을 고용주는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FMLA에 따라 보상이 높은 “핵심”직원이거나, 고용인이 25 명 미만이고, 직원이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leave를 사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4 가지 어려움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고용주는 leave에서 돌아온 직원을 동일한 위치로 복귀해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leave를 사용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유와 경제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직원의 포지션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고용주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직원을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위로 복귀시키려고 노력을 한 경우

• 만약 직원이 동일한 또는 동등한 직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

• 고용주는 COVID-19 사유와 관련된leave가 종료된 날짜 또는 leave가 시작된 후 12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 경우

44.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따라 PSL 또는 FMLA leave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COVID-19 관련 이유로 EPSL또는 EFML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 직원인 경우, FMLA 에 따라 얼마나 많은 PSL 또는 FMLA를 가졌는지에 관계없이 EPSL를 제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은 12개월동안 FMLA leave또는 EFML로 총 12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고용주가 지정한 FMLA상의 12개월 동안 12주의 FMLA leave에서 일부를 사용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이 12 개월동안 FMLA leave 12 주를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 EFML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기존 FMLA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2020년 1월에 수술 절차를 겪고 회복하는 데에 2주간의 FMLA leave를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직원은 이제 10주의 사용 가능한 FMLA leave가 남았습니다. EFML는 FMLA leave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12주가 아닌, 남은 10주에 대해서만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EFML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FMLA leave에서 제해집니다.

45. 만약 직원이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하의 EFML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했다면, 앞으로 12달 동안 FMLA leave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FML를 포함한 FMLA하의 총 12주에 해당하는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EFML 12주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용했다면, 12개월동안 12주가 넘지 않는 한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을 때, FMLA leave의 남아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ML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오직 FMLA leave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0년 4월에 4주의 EFML를 COVID-19로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4주는 FMLA leave의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2주에서 소진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FMLA leave가 있었고, 그것을 2020년 8월에 수술을 하기 위해 FMLA leave를 사용해야한다면, 남은 8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PSL는 FMLA leave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SL는 FMLA leave가 아니므로 사용하여도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2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만약 EPSL를 EFML의 무급 기간인 첫 2주에 사용한다면 이 2주는12개월 동안의 FMLA leave인 12주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46. 만약 직원이 EPSL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연방법 또는 지역법 또는 회사의 규정에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PSL에서 차감되는지요?

아니오. EPSL는 연방, 주, 또는 주정부 법, 단체교섭계약 또는 회사 규정에 따른 leave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47. 직원은 EPSL와 EFML를 COVID-19와 관계된 이유라면 어떤 경우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는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PSL는 그 외의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서 말하는 풀타임 직원은 무엇인가요?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서 말하는 풀타임 직원은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뜻합니다. 반대로,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는 풀타임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평소 직원이 통상 매주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49.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파트타임직원은 무엇입니까?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에서의 파트타임 직원은 통상 한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을 뜻합니다.반대로,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은 풀타임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통상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직원에 leave에 대한 급여의 금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Tags: 긴급유급병가미국노동법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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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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