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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공공기관 근무자인데 긴급 유급 병가 사용할 수 있나요?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7)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6월 9, 2020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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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50.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하의, FMLA의”고용주”에 대한 정의에 있는 “현재 20 근무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근무일”의 정의는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 어떻게 작동합니까?

근무주당 직원 수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FMLA의 고용주 정의에만 있습니다. 이 언어는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상의 EFML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ESPL/EFML이 시작되는 날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EPSL와 EFML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직원이 500명 미만인 고용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2를 참조하십시오.

51. EPSL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고용주의 건강 보험 혜택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대기 기간 동안 EPSL에 대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장 기간이 적용되는 당일에 대기 기간을 완료 한 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까?

네. 고용주가 제공한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직원은 EPSL 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그룹 건강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기간을 완료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에 대한 요구 사항은 EPSL 근무일이 대기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Plan의 조건에 따라, 만약 개인이 대기 기간을 완료 한 후 적용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대기 기간이 완료되면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52. 저는 공공 부문 직원입니다.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EPSL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미국 정부 행정부 직원의 일부 카테고리에서 특정 종류의 EPSL를 배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 직원 인 경우, 부서는 EPSL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 고용주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긴급 대응자은 고용주로부터 법에 따라 EPSL를 받을 수 없도록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56-57을 참조하십시오.

이 적용 범위의 한도는 공공 부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긴급 대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53. 저는 공공 부문 직원입니다. EPSL 또는 EFML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연방 공공 기관의 직원인 경우, EFML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정부, District of Columbia, 미국 영토, 도시, 지방 자치 단체, 타운십, 카운티, 교구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근무한다면 EPSL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직원인 경우에는 EFML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은 FMLA의 Title I만 수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연방 직원은 FMLA의 Title II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연방 직원만 보장되며 대다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EFML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행정부 직원의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긴급 대응자은 고용주가 법에 따라 EFML를 받을 수 없도록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56-57을 참조하십시오.

이 적용 범위의 한도는 공공 부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긴급 대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54. 본 법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공공 부문 고용주가 EPSL 또는 EFML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고용주가 본 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 부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EPSL를 제공하지 않거나, EFML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용주와 문제를 논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가 EPSL 또는 EFML를 제공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거부한다고 생각되면, 1-866-4US-WAGE (1-866-487-9243)로 WHD에 전화하거나 www.dol.gov/agencies/whd를 방문하십시오.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WHD 사무소로 연결되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WHD에 연락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은 고용주가 그러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HD 웹 사이트 (https://www.wagehour.dol.gov)를 참조하거나 WHD의 오전 8 시 ~ 오후 5 시에 (1-866-4-US-WAGE) (1-866-487-9243) 무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55. EPSL의 적격 사유에서 COVID-19에 대한 우려로 자기 격리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면허가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FMLA 목적상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를 뜻합니다.

56. 고용주로부터 EPSL 및 또는 EFML 제공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의사의 진료실, 병원, 건강 관리 센터, 진료소, 건강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기관, 의과 대학, 지역 보건 부서 또는 기관, 요양 시설, 퇴직 시설, 요양원, 가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실험실 또는 의료 테스트, 약국 또는 유사한 기관, 고용주 또는 법인에 고용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와 유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구 또는 임시 기관, 시설,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 정의에는 위의 기관, 고용주 또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기관이 고용한 개인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제품을 생산하거나 COVID-19 관련 의료 장비, 테스트, 약물, 백신, 진단 도구 또는 치료법을 만드는 기관에 고용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 주 또는 지역의 최고 공무원이 COVID-19에 대한 해당 주 또는 지역 또는 District of Columbia의 대응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고 결정한 개인도 포함됩니다.

COVID-19와 관련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WHD는 고용주가 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FFCRA 규정에서 면제 할 때 신중하기를 권고합니다.

57.  긴급 대응자는 누구입니까?

긴급 대응자는, FFCRA에 따라 EFML 또는 EPSL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직원으로 환자의 운송, 관리, 건강 관리, 편의 및 영양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거나 COVID-19의 전파를 막기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입니다.

여기에는 군 또는 국가 경비, 법 집행관, 교정 기관 직원, 소방관, 응급 의료 서비스 직원, 의사, 간호사, 공중 보건 직원, 응급 의료 기술자, 구급대원, 응급 관리 직원, 911 운영자, 공무원, 그리고 특수 장비를 다루는 작업 요원 및 선언 된 비상 상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시설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하여 주 또는 지역의 최고 공무원이 COVID-19에 대한 해당 주 또는 지역 또는 District of Columbia의 대응에 필요한 긴급 대응자라고 결정한 개인도 포함됩니다.

COVID-19와 관련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WHD는 고용주가 본 정의를 사용하여 긴급 대응자를 FFCRA 규정에서 면제 할 때 신중하기를 권고합니다.

Tags: 고용주보험긴급유급병가미국노동법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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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te. 2036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j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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