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14,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노동법

파트타임 직원 휴식 시간 제공 규정-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3)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몇주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시간급직원 휴식시간제공 의무규정 (California Break Time Regulations)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주의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내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 4시간마다 최소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급 직원의 하루 총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하자가 없게 된다. 한편,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계산시 감안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상기 휴식시간제공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ShareSend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6)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국토안보부, 미국 내 영주권 제한 새 입장 발표

    0 shares
    Share 0 Tweet 0
  •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우리 아이를 위한 ‘종잣돈’의 시작, 트럼프 어카운트

    0 shares
    Share 0 Tweet 0
  • 감사를 피하는 현명한 세금보고 가이드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visa3

국토안보부, 미국 내 영주권 제한 새 입장 발표

6월 14, 2026

김치가 리콜됐습니다. 이유는 멸치 때문입니다.

6월 12, 2026
drug

메디케어 약 값 2천불 상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가지 조건

6월 11, 2026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이미 받은 영주권도 날아간다…정부가 정조준한 ‘4대 치명적 실수’

6월 10, 2026
lemonlaw3

고장 난 내 차, 단순 결함일까 레몬법 대상일까?

6월 10,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visa3

국토안보부, 미국 내 영주권 제한 새 입장 발표

6월 14, 2026

김치가 리콜됐습니다. 이유는 멸치 때문입니다.

6월 12, 2026
drug

메디케어 약 값 2천불 상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가지 조건

6월 11,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