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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파견직 직원도 긴급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7월 30, 2020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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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73. 미국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한 “상당히 유사한 컨디션”에 근거하여 EPSL를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미국 보건 복지부 (HHS)는 직원이 EPSL를 취할 수 있는 “상당히 유사한 컨디션”을 아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HHS가 그러한 상태를 식별 할 경우 노동부는 “상당히 유사한 컨디션”에 근거하여 EPSL를 받을 수 있는지 경우를 설명하는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74. 인력 파견 회사(Staffing Company)인 경우 FFCRA에 따라 내부 직원과 파견한 직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질문 2에 설명 된 바와 같이, 내부 또는 파견 근로자를 분류하거나 계산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 및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의 목적에 맞게 EPSL 및 EFML를 직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질문 2에 설명 된 바와 같이, 당신은 공동 고용주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직원을 다른 고용주에게 제공하거나 소개하더라도 페이롤에 있는 모든 직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75. 고용주는 근무 스케쥴이 일정하지 않은 계절직 직원에게 FFCRA상의 EPSL나 EFML에 대하여 하루에 얼마를 지불해야합니까?

다음 단계에 따라 근무 스케쥴이 일정하지 않은 계절직 직원에게 하루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절직 직원이 하루에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일정하지 않은 근무 스케쥴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또는 그녀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한 하루의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에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직원이 시즌이 아니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계절직 직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기간 동안 지불 한 총 임금을 지난 6 개월까지 합산한 다음, 이 기간을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비수기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 급여 leave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하루 leave시간 (첫 번째 계산)에 직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 (두 번째 계산)을 곱합니다.

넷째, 실제 하루 leave에 대한 금액을 결정해야합니다. 이는 leave의 유형과 사용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EPSL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직 직원에게 하루 최대 511 달러, 총 5,110 달러를 지불해야합니다:

  • 직원은 COVID-19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
  • COVID-19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에게 자체 격리를 권고한 경우; 또는
  • 직원이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의료 진단을 받아야하는 경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EPSL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절직 종업원에게 하루 EPSL 급여 금액의 2/3, 하루 최대 $ 200 및 총 $ 2,000을 지불해야합니다.

  • 직원이 COVID-19와 관련한 자가 격리 명령을 받거나 COVID-19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가 격리를 권고 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
  • 직원이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교나 보육 시설이 문을 닫거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또는
  • 직원이 보건 복지부 장관의 지정한 상당히 유사한 컨디션을 겪고 있는 경우.

직원이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COVID-19 관련 이유로 폐쇄 또는 육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직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EFML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EPSL 급여 금액의 2/3, 하루 최대 $ 200, 총 10,000 달러를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시즌이 아니라서 계절직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EPSL 또는 EFML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76. 만약 고용주 또는 주정부가 제공한 계획을 통해 근로자 보상 또는 임시 장애 혜택을 받는 경우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leave를 사용하기 전에 가벼운 업무로라도 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만약 Workers’ Compensation 또는 임시적인 장애 혜택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다면,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7. 고용주가 승인한 leave of absence 중인 경우 FFCRA에 따라 EPSL 또는 EFML을 받을 수 있습니까?

Leave of absence가 직원이 자발적으로 간 것인지 강제적으로 간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Leave of absence가 자발적인 경우, 적격 사유로 인해 근로 또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Leave of absence를 종료하고 FFCRA에 따라 EPSL 또는 EFML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eave of absence가 강제인 경우, FFCRA에 따라 EPSL 또는 EFML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FFCRA에 따른 Leave of absence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mandatory) leave의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 관한 특정 질문은 State workforce agency 또는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를 참조하십시오.

78. 노동부는 FFCRA를 즉시 집행하기 시작합니까?

노동부는 FFCRA가 제정된 후 30 일 이내에, 즉, 2020 년 3 월 18 일부터 4 월 17 일까지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 또는 민간 고용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향후 법 준수에 대한 서면 약속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동부의 통지를 받고도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집행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0 년 4 월 17 일 이후, 노동부는 법을 집행 할 것입니다.

79. 2020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4 월 17 일까지 FFCRA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까?

FFCRA의 paid leave 조항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민간 부문과 공공 고용주는 2020 년 4 월 17 일까지 노동부가 제한적으로 집행하더라도 발효일부터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4 월 1 일 발효일까지 위반 사항을 소급 적용합니다.

Tags: 긴급유급병가미국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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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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