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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식사 시간 제공 규정…시간급 관련 가주노동법 사항(2)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노동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시간급직원 식사시간제공 의무규정 (California Meal Break Regulations)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5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는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하루 총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을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30분의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하루 총근무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을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한편, 직원에게 제공된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는 식사중에도 업무수행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바, 만약 사정상 식사중에도 일을 계속하였다면 그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겠지만 만약 업무를 단절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거나 런치룸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면 그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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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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