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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 미국에서도 인정될까?

하윤 케인 변호사 by 하윤 케인 변호사
5월 23, 2023
in 지적재산권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상표법 전문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전 세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요즘,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역시 활발합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도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안전한 미국 사업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 바로 미국 상표 등록입니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상품의 상표를 보호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미국 상표 신청 접수 방법 중 한국에 이미 등록된 상표등록을 가지고 미국 상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미국 상표등록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 신청서 접수를 한 경우

미국 상표청에서는 해외에서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6개월 내에 미국에서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해외 상표등록 신청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해외에서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에서도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판매하는 제품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한 제품과 미국에 판매하는 제품이 다르다면 이 방식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등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갖게 되어도 비슷한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가 이미 있다면, 우선권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선권이 있더라도 무조건 후 순위 상표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상표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먼저 상표등록 신청서 접수를 1월에 한 경우, 이 한국 상표등록 신청서 접수내역을 가지고 미국 상표청에 6개월 이내에 미국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한국 상표등록 신청 접수일의 우선권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 한국에서 상표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말고 공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에도 미국 상표청에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 완료된 상표를 가지고 미국에서 상표등록하기

미국 상표청은 미국 외에서 공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이 자료를 가지고 미국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미국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 상표등록증에 있는 상표와 미국에 신청할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한국의 등록상표의 색깔이 흑백이라면 미국에 출원할 상표도 흑백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상표등록증에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도 미국에 제출할 상표등록 신청서에 적힌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같거나 그보다 더 넓어야 합니다.

가령 미국 상표등록 신청서에 더 많은 제품을 적거나 제품의 범위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말이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상표등록증과 증거들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해도, 미국 상표등록의 가능 여부 판단은 미국 상표청이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미국 상표청에도 그대로 상표가 등록될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모든 기준은 미국 상표청의 미국 상표법 기준 하에서 상표청 심사관들이 판단을 하니까요.

한국 상표가 있다고 해서 한국 상표 기반으로 미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절차나 비용도 미국에 신규 상표로 접수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표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한국 상표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변호사에게 우리 회사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최적의 상표등록 신청방법으로 미국 상표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면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상표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Tags: 미국상표미국상표법미국저작권상표법아마존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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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습니다.
미국 상표 기초자료 ‘상표 101’ 신청하기: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044707293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 http://hklaw.us/
주소 : Ste 110-735, 10620 Southern Highlands Pkwy Las Vegas, NV 89141
이메일 : contact@hklaw.us

■ 약력
• University of Arizona Law School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이오와, D.C. 변호사
• 현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회원
• 현 경북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 전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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