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 유통’이라고 개인사업자를 내신 분이 ‘하늘법인’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시는 것이지요. 이 경우 상표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미국에서는 sole proprietor) 상태에서 상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상표 소유자가 대표님 명의로 되어있을 겁니다. 저희 펌에서는 초기 사업체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부 개인 명의로 상표 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셨다면, 상표 소유자도 바꾸실 때가 되었습니다.
법인이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 혹은 기업들과 일하게 되고 사업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상표 소유자를 법인으로 바꾼다면 다른 회사와 브랜드 관련 계약 체결 시 법인의 서명으로 상표 사용 권한을 손쉽게 빌려줄 수 있고, 상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 스스로가 지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회사로 브랜드를 파는 경우에도 상표 이전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상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A가 B로 상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를 상표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계약서는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법인설립이 끝나면 상표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가 여러 가지 있다면 한 번에 하나씩 이전하는 것보다 한 번에 여러 상표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를 진행하면 변호사비가 할인이 될 수도 있고, 상표청 접수비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해집니다. 저희 펌에서는 상표 등록은 물론 이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전에 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표 이전 서비스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hklaw.us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