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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파산하면 제 자동차는 어떻게 되죠?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7,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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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빚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Chapter 7 파산은 많은 이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Chapter 7 파산을 하면 빚도 탕감되지만, 재산도 몰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파산을 진행하면 파산 집행인 (bankruptcy trustee) 은 먼저 파산신청자의 재산목록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재산 중에 담보로 잡혀있지 않은 재산은 처분해서 그 판매금을 빚 갚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처분대상은 아닙니다. 파산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처분대상에서 면제 (exempt) 해 줍니다.

파산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을 정해서 각 항목별로 면제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연방정부의 면제혜택을 받을지, 주정부의 면제혜택을 받을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뉴욕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자동차 면제금액이 $4,550입니다. 연방정부의 자동차 면제금액은 $3,775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뉴욕주의 면제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면제혜택의 적용은 할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면 계산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동차의 가치가 $4,550 보다 낮으면 파산을 하더라도 자동차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4,550 보다 높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와일드카드 면제권입니다. 와일드카드 면제권이란 내가 원하는 항목에 내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면제권입니다. 일종의 조커같은 면제권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우에따라 $1,150 까지 와일드 카드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와일드카드 면제권 전부를 자동차 면제를 위해 사용하면 $5,700 가치까지의 자동차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산 후에도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밀린 할부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밀린 할부금이 없고 대출 기관도 동의했다면, 재확인 계약서 (reaffirmation agreement) 를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 이후에도 할부금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파산직후에는 새로운 대출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셔야하는 분은 이 방법을 통해 자동차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의 목적은 구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Chapter 7을 신청하는 분의 거의 모든 재산이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통해 새 출발을 생각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Tags: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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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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